가해자가 공탁을 했지만 청구인이 공탁금을 수령한 상태가 아니고, ...

사 건 명    요양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요양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내용 및 청구 내용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08. 10. 1. ○○(주)(이하 “회사”라 함) 소속 근로자로 업무수행 중 제3자로부터 가해를 당하는 사고로 “좌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손상” 등의 상병명으로 산재 요양 후 요양비(진료비) 2,517,900원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요양비(진료비)를 2,200,950원으로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가해자로부터 2,500,000원을 공탁 받은 사실이 있어 동일한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라는 이유로 요양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2. 청구 내용

그러나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면서, 산재보험법 상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경우의 손해배상이라 함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보상을 하였다는 의미로 생각되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걸어 놓은 공탁금의 성격을 손해배상이라고 보는 것은 결국 병원치료비 전액을 피해자가 지불하는 셈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후유장해까지 남게 될 것이므로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쟁점 및 심사자료

가.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진료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 하였다.

나. 사실 행위 내용

1) 청구인은 2002. 12. 18.부터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10. 1. 회사 어음교환차량을 운행하다 가해자(이○○)로부터 위해를 당하여 상병명 “좌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손상, 좌측 위 팔뼈 상단의 폐쇄성 골절, 좌측 어깨관절의 탈구”로 2008. 10. 1.~2008. 11. 26.까지 요양하였다.

2) 청구인이 ○○병원에서 치료한 요양비(진료비) 2,517,900원을 청구하자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진료비를 2,200,95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가해자로부터 2,500,000원을 공탁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3) 한편, 위 관련 사건 가해자(이○○)는 청구인에게 형사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공탁원인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2009. 2. 6. 금 1,500,000원을 공탁하고, 2009. 2. 25. 금 1,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총 2,5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은 2009. 8. 24. 현재까지 위 공탁금 250만원을 출급하지 않은 사실이 ○○지방법원에서 발행한 ‘사실증명신청’에 의해 확인된다.

 

2. 관련 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나. 산재보험법 제87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1조 (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가해자가 공탁을 했지만 청구인이 공탁금을 수령한 상태가 아니고, 공탁금의 명목에 대하여 청구인과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이 치료비 명목이라는 것은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청구인이 보험급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위원 전원일치의 의견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2항에 의거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대해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가해자로부터 공탁금 2,500,000원을 공탁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로 보아 손해배상금 범위 내에 있는 요양비(진료비) 2,200,95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며 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으나, 위 재해로 가해자가 치료비 명목으로 공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공탁금의 명목에 대해 청구인과 합의를 한 것은 아니며, 또한, 청구인이 2009. 8. 24. 현재까지 동 공탁금을 출급 수령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가해자로부터 산재보험법 상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사건 공탁금을 위자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단서를 붙이고 수령한다면 동 공탁금을 산재보험법 상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심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청구인이 공탁금을 수령한 상태가 아니므로 산재보험법 상의 보험급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원처분을 취소한다는 의결내용이다.

 

3. 이상의 사실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종합할 때, 청구인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로 가해자로부터 위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산재보험급여로 지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해당 요양비(진료비)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진료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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