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명의대여자로 등재된 자에 대한 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결정 ...

사 건 명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내용 및 청구 내용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07. 12. 13. ○○안전연구소(주)에서 시공한 ‘○○초교사동보수공사’ 현장에서 도장공사를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상완골간부골절, 늑골골절, 심부열상, 고관절부염좌”로 2008. 12. 31.까지 요양하면서 222일분의 휴업급여로 14,775,280원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7. 11. 30.자로 (주)○○에스엔지에 대표이사로 등재 후 2009. 7. 23. 사임한 사실이 확인되어 원처분기관에서 요양 중 취업한 것으로 보아 2007. 12. 14.~2008. 12. 31.에 대하여 지급한 휴업급여 중 입원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9,210,160원에 대하여 2009. 7. 3.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하였다.

 

2. 청구 내용

그러나 ○○에스엔지(주)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사위(박○○)가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명의만 대여해 준 것이며, 청구인은 페인트도장공이고 (주)○○에스엔지는 유리공사를 하는 업체로 사업내용도 전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사무실에 나간 적도 없으며, 청구인은 ○○건재철물의 설○○과 10년 이상 페인트공으로 일해 왔고 현재도 도장공으로 함께 일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구체적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실질적인 일용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요양 중 취업한 것으로 보아 휴업급여를 부당이득징수 결정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9. 8. 18. 심사청구 하였다.

 

 

Ⅱ. 불복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쟁점 및 심사자료

가.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 행위 내용

1) 청구인은 (주)○○안전연구소 소속 일용근로자로 2007. 12. 13. 금일초등학교에서 도장공사를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2007. 12. 13.~ 2008. 1. 18.(입원), 2008. 1. 19.~2008. 5. 31.(통원) 후 핀제거술을 위해 재요양 하여 2008. 10. 23(통원), 2008. 11. 10.~2008. 11. 24.(입원), 2008. 11. 25.~2008. 12. 31.(통원) 후 치료종결 하였다.

2) 청구인은 상기 요양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표 생략)

 

3) 청구인이 재해 당시 대표이사로 등기된 (주)○○에스엔지의 사업장 현황은 아래와 같다.

- 개업일 : 2006. 1. 24.

- 소재지 : ○○시 ○○구 ○○동 44-34

- 업태 : 건설업, 제조업(유리공사, 철물공사, 금속물조립)  

4) 법인등기부등본 상 (주)○○에스엔지는 개업 당시 박○○이 대표이사였으나 2007. 11. 30. 사임 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2009. 7. 23. 사임하였고 이후 다시 박○○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이 확인된다.

5) 박○○의 진술에 의하면 2007. 11월 본인의 사정으로 대표이사를 계속할 수 없어(당시 근로자는 아무도 없었음) 장인인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였고 명의대여기간에는 무보수로 일하였으며(2007. 12.~2009. 2월 법인통장 내역 상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없음.)건강보험은 지역의료보험으로 가입되었다고 하였다.

6) 청구인은 고용보험근로내역확인서상 2007. 12. 10.부터 ○○안전연구소 금일초교교사보수공사에서 근무하였다.

7)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제출한 설○○의 확인서 상 청구인은 도장공(페인트공)으로 10년 전부터 설○○에게 급여를 받아가며 근무하였고 급여는 청구인이 은행거래(예금인출 등)를 해본 적이 없어 부인인 김○○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하며 김○○의 통장 내역에 의하면 2007. 1월~2007. 8월까지 매월 설병열이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8) 설○○은 1996. 8. 1. 개업일로 하여 ○○시 ○○구 ○○동에 ○○건재철물(사업종목 : 철물, 담배, 도료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상 확인된다.

 

2. 관련 전문가 의견

자문변호사 1) “이 사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바,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이 사건 청구인이 취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의 의견이다.

자문변호사 2)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손실을 전보함으로써 그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휴업급여 지급요건인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휴업기간은 그 실질 또는 실체관계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이에 공단 지사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피재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이 공부를 통해 확인된 이상 부득이 요양 중 취업한 것으로 업무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심사청구과정에서 피재근로자의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그 실체관계(보수 등 금원수수 없이 명의만 빌려준 관계)가 밝혀진다면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대여에 따른 다른 법령(민,상법 또는 세법 등)에 의한 불이익은 별론으로 하고 공단의 요양 및 휴업급여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그 실질관계에 따라 취업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됨.”의 의견이다.  

 

3. 관련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2. 28. 법률 제8863호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9조(휴업급여)

나.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이 사건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바,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취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명의대여로 별도의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면 단순 사업주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기 지급된 휴업급여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39조에 의하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같은 법 제84조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나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그 급여액의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인 대표이사 재임기간 중 동사업장의 대외적인 모든 법률행위가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지고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청구인이 법률적 책임이 있으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된 내역이 있어 청구인이 요양 중 취업한 것으로 보아 기 지급된 휴업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 처분하였으나,

 

3. 청구인의 사위인 (주)○○에스엔지 현 대표자 박○○이 2009. 10. 13.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상기 사업장은 유리공사업체로 당시 진술인이 ○○주공아파트 유리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공사면허가 필요한 일이라 타 회사에 들어가야 하는 형편이었고 당시 상기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가 없어 장인인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해줄 것을 부탁하여 청구인이 대표로 등재된 것이고, 법인통장내역 상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댓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자문변호사 의견 상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이 사건 청구인이 취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며,  

 

4.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취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명의대여로 별도의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면 단순 사업주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기 지급된 휴업급여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결내용이다.

 

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사업장에 명의대여한 것을 취업하였다고 볼 수 없어 휴업급여 지급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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