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즉, 노동자 스스로가 자주성을 갖고 만든 2인 이상의 결합체를 말합니다. 사용자와 개별근로자와의 관계는 계약상의 불평등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고자 근로자가 연대하여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정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유형

 

1. 직종별 노동조합(Craft Union) 

 

직종별 노동조합이란 동일한 직종 또는 직업을 가지는 근로자가 자신이 소속한 기업을 초월하여 횡단적으로 결성한 노동조합을 말한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숙련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며 이들 직능의 표준적 임금과 근로조건을 공통적으로 확보,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 조직형태는 노동시장에서의 공급규제가 실제로 가능할 경우에는 유효성을 갖지만 노동조합의 힘이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조직적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직능별 노동조합은 사실상 의사, 변호사, 교사단체들과 그 기능에 있어서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전문적 이익집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2. 산업별 노동조합(Industrial Union) 

 

산업별 노동조합은 직종이나 계층에 관계 없이 기업을 초월하여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로 구성되는 조직이다. 한 산업을 단위로 그 산업 내에 종사하는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 숙련/미숙련 근로자 모두를 하나의 단결체로 만든 것이며 그것이 하나의 산업단위로 결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단체교섭력을 갖게 된다. 산업별 노동조합은 직능별 노동조합의 대중화라고 할 수 있다. 산업별 노동조합은 필연적으로 대량의 조합원을 확보하는 대규모 조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한편 이로 인하여 일반 조합에서와 같이 조직의 관료화, 중앙집권화를 가져오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다.

3. 기업별 노동조합(Enterprise Union)

 기업별 노동조합이란 기업을 단위로 하여 기업 내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조직이다. 기업 내에서는 숙련/미숙련, 사무직/생산직에 관계없이 조합 가입이 개방되어 있다. 하지만 기업별 노동조합은 보통 정식 종업원을 그 대상으로 하며 임시직 또는 퇴직 근로자는 조합원 자격에서 제외된다. 기업별 노동조합은 일본과 한국에서 지배적인 조직행태를 이루고 있다. 기업별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가입을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단체 교섭에 있어서 근로자의 구체적 당면 문제를 모두 다룰 수 잇어 그 효과가 직접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사용자 측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영향이 쉽게 그리고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기본적인 약점이 있으며 노동조합활동이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활동이 기업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도 안고 있다. 

4. 지역별 노동조합(Regional Union)

 

지역별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기업의 범위를 넘어서 일정 지역단위로 조직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직종별인 경우가 많은데 청계피복노동조합, 서울지역 인쇄노동조합, 서울 동부지역금속노동조합, 부산지역 택시 노동조합 등이 그것이다.

 

5. 일반 노동조합(General Union)

 

마지막으로 일반노동조합이란 직종별/산업별 등으로 구분없이 기업을 초월하여 다양한 근로자들을 결집시키는 노동조합이다 그 조직주체는 주로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미숙련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안정된 고용의 확보, 노동시간의 최대한의 규제 및 최저한의 임금확보가 요구의 주요 내용이 도니다

 

 

 

노동조합의 설립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설립신고증 교부를 조건으로 신고서 접수 시에 성립한 것으로 본다(법 제12조). 이러한 현행법의 노동조합설립에 대한 입법태도는 설립신고주의로 해석된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규약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내부적인 자치규범으로, 기본사항을 정한 것(기본규약) 외에 부수적인 규정(선거관리규정, 의사규정 등)도 포함되며 그 명칭을 불문하고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이면 규약에 해당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서는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록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즉,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들을 규약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노동조합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자치주의에 적합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지 있지 않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법 16조 제2항 내지 제4항(총회의결) 또는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임원의 선거)에 위반되는 경우 등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해산

 

1). 노동조합 해산사유(법 제28조)

 

    ◦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 유명무실한 노동조합이 장기간 존재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을 해산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

      -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①계속하여 1년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는 경우 또는 ②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시행령 제13조제1항)

         ※ 노동위원회는 해산사유 발생일이후 당해 노조활동을 고려하여서는 아니됨(시행령 제13조제3항)

 

  2). 해산 신고

    ◦ 노동조합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행정관청에게 해산신고를 해야 함(법 제28조제3항)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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