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조정의 개념
쟁의조정(調整)이란 노동쟁의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가 조정위원이 되어 노사 당사자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여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설득하는 것이며, 필요시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속한 타결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쟁의조정은 노동쟁의 즉 당사자간의 단체교섭상의 주장의 불일치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절차이다.
쟁의조정의 대상
조정의 대상은 '이익분쟁'에 한하며, '권리분쟁'은 조정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이익분쟁이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이전 즉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되기 이전에 당사자가 이러한 권리·의무관계를 어떠한 내용으로 형성할 것인지에 대하여 각자의 이익을 주장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을 말한다.
쟁의조정의 기본체계
우리나라의 조정절차는 사적 조정절차와 공족조정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적조정이란?
임·단협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수차례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하여 단체교섭이 결렬되는데, 이와 같은 노사분쟁 상태를 노동쟁의라 하며, 이러한 노동쟁의가 발생하게 되면 공적기관(즉, 노동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공적조정이라 하고, 공적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노사문제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민간전문가를 통하여 조정과 중재를 거치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 을 사적조정 또는 임의조정이라 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사적조정의 절차
조정은 노사관계 일방당사자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함으로써 10일간 이루어진다. 조정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위원회(3인 : 공익위원 1인, 근로자위원 1인, 사용자 위원 1인)에서 양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한후 조정안을 제시한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서 당사자는 수락할 의무가 없으며, 조정이 완료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사적조정의 방법
사적조정방법은 현행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노사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조정·중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바로 제3자에게 중재를 의뢰할 수도 있다.
단체협약에 사적조정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 단체협약에 따라서,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으면 필요시에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사적조정의 효력
사적조정제도에 의한 조정과 중재의 경우에도 공적기관인 노동위원회를 경유하는 경우와 같이 조정기간(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이 준수되고 중재기간 중에는 쟁의행위가 금지(15일간 쟁의행위 금지)되며, 또한 노사분쟁에 대한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에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즉, 노동위원회가 진행하는 경우 와 그 효력이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사적중재란
사적중재란 상호 합의로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사적중재인을 선임하고 사적중재인이 일정한 중재절차에 따라 내린 중재판정에 당사자들이 이에 따라야 하는 조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적중재는 극한적 대립의 경우, 장기적인 쟁의상태로 조속히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리합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사적중재 절차
일반사업장의 중재는 당사자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며, 15일간 진행된다. 중재는 3인의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중재기간중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중재위원회에서는 중재재정을 제시하며, 노사관계 당사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절차
공익사업의 개념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을 말하며,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익사업중에서 그 업무의 정지 또 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철도(도시철도 포함),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한국은행, 통신사업)을 말한다.
긴급조정절차
긴급조정의 대상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을 할 수 있다.
긴급조정의 절차
긴급조정은 노동부장관이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