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운영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게 하여 노동조합 운영상의 제반사항을 공개하여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노동조합의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치하여야 하는데, 노동조합의 설립일에 대하여는 법 제12조 제4항에서 행정관정이 설립신고서를 접수하고 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30일의 기간은 신고증을 교부받은 날이 아니라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산정하여야 한다.

 

비치서류는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조합원 명부·규약, 임원의 성명ㆍ주소록은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한 그 내용의 변동은 있을지라도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보존기간을 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회의록과 재산에 관한 서류는 한 번 작성하여 계속 사용되는 사항은 아니나 나중에 과거의 결정이나 재산상황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 증거로 삼기 위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한 것이다.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과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수입관계 장부와 증빙서, 지출관계 장부와 증빙서, 자체 회계감사 관계서류를 의미한다.(시행규칙 제8조)

 

[관련법령]

서류의 비치˙보존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이 적용된다.(법 제96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서류비치 등)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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