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회

 

노동조합의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는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총회는 노조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총회는 적어도 회의개최일 7일 이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회의일자, 시간, 장소, 안건 등 이미 공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공고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집공고는 규약에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관련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총회의 개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소집의 절차)

 

[관련회시]

 

총회(대의원회) 소집절차를 위반한 결의사항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2000.2.3, 노조 01254-83)

부결된 안건을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새로이 소집된 총회(대의원회)에 재상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2001.7.25, 노조 68107-839)

 

<2> 임시 총회

 

행정관청은 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3항) 아울러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4항)

 

임시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받은 자는 제시한 목적 사항 이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없다. 예컨대 임원 불신임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결의 등으로 불신임하는 경우 등도 인정되지 않는다.

 

조합원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하는 경우와 회의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행정관청이 소집권자 지명; 임시총회(대의원회)소집권자 지명절차

 

[관련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임시총회 등의 소집)

 

[관련회시]

 

노동조합 대표가 회의소집을 기피·해태한 경우를 대비하여 규약으로 소집권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경우 효력이 있다.(2001.3.20, 노조 68107-333)

 

<3> 총희의 의결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의사진행회의는 재적조합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적법한 소집권을 가진 자가 성원선포 함으로써 성립되며, 재적조합원 과반수 미만이 출석한 경우에는 자동 유회된다.

회의진행자는 투표 시 출석인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회의는 권한 있는 자가 회의소집시 부의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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