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법 제17조)

 

대의원의 구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합규약에서 이를 정하여 시행하면 된다.(법 제11조 제6호) 대의원회는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합원의 수, 사업장의 규모 및 위치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기 때문에(법 제17조 제2항) 대의원을 지명하거나 당연직 대의원을 두는 것은 무효이며, 단독 입후보자인 경우에도 투표로 선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원

 

조합의 임원은 광의와 협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광의의 임원에는 조합 대표자와 협의의 임원이 포함된다. 대표자는 노동조합 업무를 집행하며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협의의 임원은 대표자를 보좌하여 노동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현행법은 임원의 선거절차와 탄핵에 관한 사항 등을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법 제23조 제2항)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집행기구(사무국)의 직책 중에서도 선거직이 아닌 임명직을 맡고 있는 자는 임기가 정하여져 있더라도 임원이 아니다. 이들은 임원과 구별하여 직원이라고 부르며 조합원과 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선출방식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제4항) 이 경우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법 제16조 제2항)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법 제16조 제3항)

 

[관련회시]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한 임원은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임기와 관계없이 자격이 상실된다.(2001.6.5, 노조 68107-659)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새로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다면 임원의 임기는 당초의 임원 개시일부터 기산된다.(2001.3.2, 노조 68107-245)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등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위하여 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최소한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00.5.2, 노조 01254-426)

 

노조임원을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박수로 선출하는 것은 부적법하다.(2001.8.7, 노조 68107-884)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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