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테이프 와인딩 근로자에서 발생한 골수이형성증후군

1. 개요: 이○○는 1979년 1월 15일 S사에 입사하여 23년간 오디오테이프 와인딩 작업 기술자로

   근무하다가 2004년 1월 G대학교병원에서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이○○는 오디오테이프 와인딩 공정에서 와인딩 기계에 대한 기술적

   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와인딩 작업은 타사에서 매입한 audio pancake을 와인딩 기계에 걸어

   주면 16분, 60분, 90분, 120분 길이에 맞게 와인딩 기계가 자동으로 자른 후 부품에 감는 작

   업이다. 근로자는 와인딩 기계 엔지니어로서 기계가 고장이 나면 수리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다. 작업 중 벤젠 등 유기용제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와인딩 기계의 마찰열로 인하

   여 다이옥신이 생성된다고 보기는 어려웠으며 산화철에 대한 노출도 적었다.

 

3. 의학적 소견: 이○○는 평소 건강하였으며 담배는 2-3일에 1갑 정도, 술은 1주일에 2홉 소주

   반병 정도 마셨다. 2004년 1월 초부터 감기 증상 및 비출혈이 있어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치료

   받았고 2004년 1월 16일 오전 비출혈이 멈추지 않아 S병원에 내원하였다. 골수검사를 시행한

   후 골수이형성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폐렴이 동반되어 G대학교병원으로 전

   원하여 폐렴에 대한 치료를 하였다. 다시 골수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확진받았는데, 세부 분류 중 RAEB-I(Refractory anemia with excess blasts)에 해당하였으며

   blast 형태가 5-10% 정도 차지하고 있었다.

 

4. 결론: 이○○는

   ① 원인 화학물질로 알려진 벤젠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지 않았으며,

   ② 와인딩 기계 작동 중에는 다이옥신이 발생하기 어렵고 설사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다이옥

      신이 골수이형성증후군의 원인물질로 보기는 어려우며,

   ③ 와인딩 작업 중 산화철에 미량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산화철에 의한 골수이형성증

      후군은 알려진 바가 없어, 다이옥신 및 산화철 등 와인딩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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