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이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및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당연히 임금에 속하고, 사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도 임금에 속합니다. 다만, 임의적으로 지급(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하는 복리후생 금원이나 현물로 지급하는 식사등은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은혜적인 급부는 임금이 아닙니다.  

 

임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보호를 하고 있는데 상호 연관성을 맺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월간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된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주40시간제 하에서는 월 209시간분의 임금(단축된 4시간분을 유급휴무로 한 경우는 226시간)임금이 됩니다. 또한 직책수당, 위험수당, 자격수당, 무사고 수당 등 고정적 성격의 임금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노사간에 임금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가령 기본급의 비중을 낮추고 각종 수당으로 임금을 쪼개어 놓은 경우 기본시급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럴경우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따른 할증수당이 줄어 들고, 연차수당 등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득을 보지만 근로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을 여러개로 쪼개어 놓더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포괄하여 통상임금으로 명명하고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 바로 통상시급이며, 이를 기준으로 각종 할증임금과 휴가수당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상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평균임금 

통상임금이외의 임금까지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상기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별도의 수당들로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기타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하여 진 금원은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1일분은 총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과 상여금 1년치의 1/4, 연차수당의 1/4 등을 합한 금액, 연봉제 실시하에 연봉 성과급 등을 받은 경우 이의 1/4 등을 포함하여 달력상의 일수(89일 ~ 92일)로 나누어 주면 1일분의 평균임금이 됩니다. 

 

 

관련성 

각종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되면 노사간 불신의 원인이 됩니다. 이를 불식하기 위하여 확실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 바로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개념입니다. 

 

결근을 많이 하여 평균임금이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다 보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지나치게 저액으로 평가되어 생활상의 위협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주로 부가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며, 평균임금은 산재보상금과 퇴직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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