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정인

 

성명 : ㅇㅇㅇ

주소 : 서울시 강동구 길2동 ㅇㅇㅇㅇ

전화번호 : 000-0000-0000

 

위 대리인 노무법인 푸른솔

대표노무사 신현종

 

 

2. 피진정인

 

회사명 : (주) ㅇㅇㅇㅇㅇㅇㅇ

대표자 : ㅇㅇㅇ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ㅇㅇㅇ-0

전화번호 : 00-0000-0000

 

 

3. 진정내용

 

1) 사실관계 및 재 진정에 이른 경위

진정인은 (주)ㅇㅇㅇㅇㅇㅇㅇ의 전신인 ㅇㅇㅇㅇㅇ의 이사로 오라는 요청을 받고 2006년 8월 9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등기이사로 선임된 이유는 진정인도 정확히는 모르나, 회사의 형식상 필요에 의해 그리 된 것이지 진정인은 그저 이사니까 당연히 등기를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진정인에게는 어떠한 주식이나 지분도 없습니다. 경영상 이익을 배분받거나 스톡옵션을 보장받거나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법인카드등도 일체 지급받지 않았으며 모든 비용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였습니다. 단 회사의 출퇴근 교통편이 좋지 않아 직원 각자의 소유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유류대는 청구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진정인은 ㅇㅇㅇㅇㅇ의 운영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오로지 ㅇㅇㅇㅇㅇ 사업부 담당이사로서 ㅇㅇㅇㅇㅇㅇ 플랜트 건설추진하였을 뿐입니다. 출퇴근은 정시(09:00 ~ 18:00)에 하였으며, 업무지시는 수시로 경영진으로 부터 받았으며, 사업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일일이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매월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잘못을 하면 징계를 받는 그런 위치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회사가 매각되었고 2007년 5월 25일 임시주총에 따라 사업일체가 현경영진으 교체되었고 새로운 경영진들의 사임서 제출요구에 따라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이로서 같은 날(5/25) 해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몹시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진정인이 등기임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전경영진 횡령사건에 결부시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 횡령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현재 이 사건은 혐의자의 도피로 사건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언제 끝이 날려는지 알 수없는 형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회사도 지난 번 진정조사 때 시인한 바 있습니다.

 

진정인은 근로자입니다. 회사의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횡령사건에 관하여 관여한 적도 관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음을 지난 번 진정조사시 회사 ㅇㅇㅇ 인사담당 차장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용자로 보고 일방적으로 진정인의 진정을 종결통보한 것은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별첨 3. ㅇㅇㅇ 진술서 참조)

 

2) 재 진정이유

진정인은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고 있습니다. 진정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정시출퇴근을 하면서 일일이 회사에서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를 보고하였습니다. 잘못을 하는 경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등기된 이사라 할지라도 형식적인 의미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별첨 4. 판례 및 유권해석)

 

이에 재 진정하오니 회사가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6. 13.

 

진정인 ㅇㅇㅇ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현종

 

 

입증방법

 

별첨 3. ㅇㅇㅇ 진술서

별첨 4. 근로자성 인정 판례 및 재결례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ㅇㅇ지청 귀중

 

<별첨 4>

 

형식상 등기임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임금목적으로 종속노동을 한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선정자 도○○이 소외 회사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박○○이 주식회사의 형식을 구비·유지할 목적으로 형식상 등재한 것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위 도○○은 위 회사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사실인정을 하면서, 이와 달리 위 도○○이 위 회사 이사로서의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도○○은 위 회사의 근로자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2003.09.26, 대법 2002다 64681)

 

1.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2.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노동부 유권해석>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 ( 2005.02.25, 근로기준과-1158 )

 

[질 의】

1. 진정인이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 여부

1999년 12월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3년 이사로 진급하여 일하고 있음. 주식은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엔지니어로서, 대표이사와 친인척관계도 아니며, 따라서 재산권 행사 등은 전혀 할 수 없으며,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처리하며, 정상적인 업무대가로 정기적인 보수를 받아온 사람으로서 일반 근로자와 전혀 다르지 않음. 진정인이 사용자인지 근로자인지

 

2. 동료 직원에 대한 문의

회사 내에서의 직급은 부장인 동료직원 2명 중 1명은 이사로, 1명은 감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음. 이들은 자기 직책에 따른 일을 하며 보수도 부장보수를 받아온 동료들임. 물론 이들도 전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단지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하여 진정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상태임. 이들이 사용자인지 근로자인지

 

【회 시】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회사의 임원이 근로자인지의 여부는 최고경영자의 지휘ㆍ명령에 따르면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 즉, 사용종속관계 등에 기초하여 판단함.

 

통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비록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으나, 상무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석된다고 할 것임.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통상 민법에 의거 법인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토록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에 명시토록 하는 것은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공적으로 증명하고 제3자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증거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단, 감사의 경우는 사용종속관계 없이 법인의 회계상태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인과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총회에서 감사를 둘 때 임기를 부여하고 있는지, 감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2003.09.26, 대법 2002다 64681).

 

요 지】1.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2.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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