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의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줄여서 "노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81조는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나열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법률용어인 "부당노동행위"라는 말이 주는 느낌상,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행위도 규제대상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를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노조법 제81조는 불이익취급, 비열계약(황견계약), 단체교섭의 거부, 지배ㆍ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의 내용과 각 구제명령의 종류는 따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1)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① 초심ㆍ재심절차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초심을 관할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을 관할합니다.

 

  ②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됩니다.

 

  ③ 긴급이행명령

     긴급이행명령제도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구제명령의 이행을 지연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즉, 긴급이행명령은 확정판결 전에 관할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사용자에게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 사용자가 법원의 긴급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의한 구제 

 

  ① 민사적 구제

     무효확인소송, 방해배제청구소송, 단체교섭응락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본소에 의한 구제와 가처분신청에 의한 구제가 있습니다. 

     ☞ 주의하실 점은 민사상 불법행위와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내리더라도,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것인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② 형사적 구제

     사용자가 이 부당노동행위금지 규정에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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