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취급

 

 1) 내 용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구 제

 

  ①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취급을 받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이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원직복귀명령, 소급임금지급명령, 처분취소명령, 공고문게시명령 등 신청인의 청구내용에 한정되지 않고 그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② 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위 행정구제와는 별도로 법원에 대해서도 해고무효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열계약(황견계약)

 

 1) 내 용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 비열계약은 반드시 근로계약 체결시에 약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된 이후에도 고용의 계속조건으로 약정한 경우에도 비열계약에 해당합니다.

 

      ☞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시행일 2010. 1. 1.> 

 

  2) 구 제

 

  ①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특정노동조합에의 가입ㆍ불가입ㆍ탈퇴의 강요금지명령, 비열계약(황견계약)의 파기명령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② 또한 이와 별도로 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의 거부

 

 1) 내 용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사용자가 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이 가능한데도 직접 근로자와 교섭하는 경우,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단체교섭에 묵인할 수 없거나 수락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등이 단체교섭 거부에 해당합니다.

 

 2) 구 제 

 

  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 대해 교섭대상ㆍ교섭담당자ㆍ교섭시기 등을 특정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②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법원에 대하여 단체교섭응락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배ㆍ개입

 1) 내 용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합니다. 

     ☞ 사용자의 노동조합의 운영비 지원은 노동조합의 자주성ㆍ독립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2) 구 제

 

  ①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배ㆍ개입행위를 특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부작위명령, 사과문의 게시명령, 구제명령의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명령, 반조합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현존하는 경우 장래에 대한 부작위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또한 법원에도 위와 같은 명령을 내릴 것을 취지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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