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주) 고속사업부 부당징계 구제 재심신청사건

사건 : 2008부해200  금호산업(주) 고속사업부 부당징계 구제 재심신청사건

 

판정사항

 

판정요지

단체협약에서 유인물을 배포할 경우는 사전에 이 사건 사용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유인물 배포행위는 인사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됨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전 허가 없이 유인물을 배포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의 종류 중 비교적 경한 견책 처분을 한 것은 징계의 사유 및 징계의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동 유인물 배포를 이유로 소속 노동조합으로부터 자체 징계를 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원장  상임위원 김헌수  

공익위원 정명택  

공익위원 하경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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