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는 문제가 가장 곤란한 일입니다.

분명히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노조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느나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판례를 싣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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