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S백화점은 B하청 기업과 건물청소 용역계약을 맺고 직원들에게 청소작노무사.jpg업을 시켰다. 백화점에서 근무하면 알게 되는 점은 고객이 다니는 공간과 직원들이 다니는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다. 직원들이 다니는 공간은 고객들이 들어가 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다. 애초에 백화점은 고객이 백화점에 의해 허락된 공간에서 화려한 조명과 불빛 그리고 그곳에 전시된 값비싼 물건에만 집중할 수 있게 설계했기 때문이다. 특히 백화점에서 업무상 질병에 노출될 공간으로 ‘쓰레기 집하장’을 빼놓을 수 없다. 화려함 속 고객의 불쾌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직원들은 내부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정리하고 처리한다. 이 곳은 고객이 접근할 수 없는 대표적인 밀폐된 공간이며 직원 외 출입금지로 접근 금지되어 있다.

 

백화점이란 경영학적으로 100가지 이상의 점포가 있는 플랫폼 공간이다. 즉, 100가지 점포에서 나온 쓰레기는 한 곳에 집중된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이러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이나, 정체모를 미세먼지와 같은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면 근로자의 건강은 괜찮을까라고 반문해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함) 제37조 제1항 2호는 업무상 질병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질병은 업무수행 중에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및 뇌심혈관질환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화학물질, 분진에 의해 노출되어 신체의 기능적 손실을 가져다주어 희귀·난치 질환에 걸린 자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A기업의 백혈병 사건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통상 이러한 화학물질, 분진 등에 노출되어 직업성 질환을 앓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의 입증이 어려워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심의 의뢰를 할 수 있고, 이에 공단은 산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최근 필자는 위와 같이 백화점에서 청소 용역업무를 수행했던 근로자의 사건을 맡았다. 해당 근로자는 화학물질, 분진 등 원인모를 물리적 인자에 의해 노출되어 ‘특발성 폐섬유화증’, ‘급성 호흡부전’을 앓았고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해 불승인을 받았다. 근로자 본인이 말하건대, 근로복지공단에서 역학조사가 나왔지만 본인이 수행했던 장소도 아닌 제3의 장소(비교 대상 장소로 결혼식장에서 조사함)에서 조사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공기 중 총 분진(0.2690 mg/m³)과 호흡성 분진(0.0522 mg/m³)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결정형 유리규산은 검출되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불승인이 된 것이다. 심의 결과지를 살펴보면, 간질성 폐질환의 원인이 ‘결정형 유리규산’에 의해 발병된다는 의학 논문을 기초로 단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엽적 채취방식으로 조사·분석했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필자는 대한산업보건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전화로 몇 가지 궁금 사항에 대해 문의하였다. 그러던 중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화학물질이나 분진 등에 관한 역학조사는 노동부 기준과 환경부 기준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기관의 차이에서 비롯하여 법률상 그 역할 및 기능에서 파생된 차이로 인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거하여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하여 해당 법률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적용 대상, 목적, 조사 방식 등 노동부가 실시하는 실태조사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협회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기준은 광물성(규산, 규산염 등과 같은 물질) 분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나 환경부 기준은 이와 다르게 비광물성 분진도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애초에 분석 기준과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시료채취시간에 대해서는 노동부기준이 최대 길어봐야 6시간 이상 연속측정이 가능하다고 하나 환경부 기준의 경우 최대 48시간 이상 연속측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광물성 분진의 경우는 수집이 빠르게 진행한데 반해 비광물성 분진은 오랜 시간 있어야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한데, 백화점에서 근무하다 폐질환을 앓았던 근로자가 공단에 역학조사 실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제3의 장소에서 대략 몇 시간 머물다 갔으면, 노동부 기준의 역학조사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와 같이 결정형 유리규산 등 광물성 분진 조사 방식에 의해 수집된 물질의 결과치를 갖고 판단하게 되면, 과연 환경에 노출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의 오염 분진이 갖는 원천 물질 데이터가 객관성을 갖고 신뢰할만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자는 현재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학조사 방식에 환경부 기준 방식을 지침의 변경이나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포섭하여 근로자 권리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본다. 또 나아가 이러한 분진에 의해 희생된 근로자에 대해 현행법상 미흡한 부분을 공단 내부에서 자정하여 재심사 과정에서 (환경부 기준에 의거)역학조사를 추가 실시해야만 산업재해로 보호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느끼는 불공정성 지각을 회복할 수 있음과 더불어 이러한 점진적 발전이 국민들에게 있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공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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