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회사가 하청업체 노동자 실질 지휘땐 직접고용 봐야"

  2005다75088 종업원지위확인 (사) 파기환송

 

◇원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들이 소속된 A기업은 약 25년간 오직 피고 회사로부터 선박수리 업무 중 일부의 업무를 수급인 자격으로 수행하여 왔는데, 피고 회사는 A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 승진, 징계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원고들의 작업을 직접 지휘하거나 A기업 소속 책임자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였으며, A기업이 당초 수급한 업무 외에도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회사 소속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매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 등 직접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고, A기업에 대한 작업량 단가는 피고 회사와 그 직영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약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등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A기업은 독자적인 장비를 보유하지 않았고 소속 근로자의 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업경영상 독립적인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점으로 보아, A기업은 형식적으로는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 회사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피고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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