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정한 근로계약의 법적 효력

 

[요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이나, 특약사항으로 ‘근로계약은 매년 체결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모든 직원을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고 1년간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계약에 관한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왔으며, 그 동안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직원이 없었고, 업무의 특성상 1년이라는 단기간으로 근로관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고용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를 찾아볼 수 없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판결내용]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3 부

판 결

사 건 2008구합3583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보조참가인 ○○○

변 론 종 결 2009. 1. 20.

판 결 선 고 2009. 2. 24.

 

주 문

1. 원구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8부해○○○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에서 상시근로자 ○○○여 명을 고용하여 의료기관○○○병원을 설치․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06. ○. ○.부터 2007. ○. ○.까지로 하되, 근로계약은 매년 체결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연장된 것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약사로 근무하여 왔고, 2007. ○. ○. 근로계약기간 만료후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계속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8. ○. ○. 참가인에게 동일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구두로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라 한다). 이에 참가인은 2008.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호로 위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 ○. 이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고로써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원고에게 참가인을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8. ○. ○.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 ○.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및 근로계약기간이 단 1회만 갱신된 점,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가 매년 자동갱신되어 왔다 할지라도 이는 빈번한 이직과 의료전문직 확보의 어려움 등 우연한 요소에 기인한 문제인 점, 참가인이 전문자격증을 갖춘 약사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참가인의 잦은 의약품 조제 실수, 근태불량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었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를 부당해고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규정

[취업규칙]

제5조 (채용원칙)

① 채용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이며,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고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과 급

여사항을 명기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 (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퇴직시킨다.

1. 퇴직을 원할 때

3. 고용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제19조(해고)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시킬 수 있다.

1. 징계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았을 때

2. 법률에 의해 공민권을 정지 또는 박탈당한 자

3. 정기 또는 수시 검진결과, 취업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

4. 신체 및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5. 대기기간이 초과하였을 경우

6.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7. 무단결근 3일이상인 자

8. 집단이나 개인적으로 3일이상 병원의 명령에 항명하여 근무거부한 자

9. 근신, 감봉, 정직기간의 자가 견책이상의 죄를 범한 자

10. 폭행이나 폭언한 자로써 정상 참작이 되지 않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는 자

11. 출근성적이 불량하여 연 3회 이상의 근신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12. 업무상 근무태만이나 부주의로 병원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자(예: 가.기관실 - 보일러실 가동 중 수면을 취하다 보일러에 큰 이상이 생겼을 때/ 갑자기 정전이 됐는데, 20분이상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나. 수술실-콜 당직자가 30분이상 연락을 취해도 결국 연결이 되지 않았을 때 다. 공무상 운행 - 공무상 운행 중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으로 사고를 냈을 때 (1)음주운전 (2)건널목 신호대기 무시 (3)중앙선 침범 (4)신호위반 (5) 본인과실에 의한 구속 등)

13. 상사나 병원의 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복하여 병원에 어떠한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85조(징계) ①직원이 근무중 복무규정을 위반할 시는 경고나 면책은 해당 부서장 및 관할 부서의 권한으로 그 이상의 책벌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 해고, 정직, 감봉 또는 견책 처분으로 징계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병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별하여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한 후, 매년 갱신심사 등을 거쳐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하는 바 없이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되어 계속하여 근무하도록 하여 왔다(원고 취업규칙 제5조 제4항은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갱신을 원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갱신을 거절한 바 없었고, 임금인상은 호봉표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2) 참가인 또한 다른 원고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06. ○. ○.부터 2007. ○. ○.까지 1년으로 하며 근로계약은 매년 체결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병원에 입사하여 약사로 근무하였고, 다음 해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1차례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되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었지만 실제로 평일은 10:00부터 16:30까지, 토요일은 격주로 10:00부터 12:30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

 

[근로계약서 주요 내용]

2. 근로조건

가. 직종(직급) : 전문직(약사)

다. 근무부서 : 약국

라. 임금 : ○○○원/월

마. 근로시간 : 1일 8시간

3. 근로계약 기간 : 2006. 3. 1. ~ 2007. 2. 28.

4. 기타 사항

가. 근로계약은 매년 체결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3) 참가인은 약사로서 약사보조원 2명과 함께 ○○○베드 규모의 ○○○병원 입원환자 약 조제, 주사약 조제 등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약사보조원은 교대로 근무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약사보조원 1명과 함께 근무하였다(참가인이 근무하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약사보조원이 입원환자의 약을 조제하기도 하였다).

 

(4) 원고의 감사 ○○○는 2007. ○.경 참가인에게 약재 재고조사를 지시하였는데, 참가인은 처방전 수량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약국 인력으로는 재고조사가 어렵다고 보고하였고, 그 후 약국에 재고조사를 위한 보조인력이 1명 충원됨에 따라 참가인은 2007. ○.부터 같은 해 ○.까지 4개월 동안 재고조사를 실시하였다.

 

(5) 원고는 2007. ○.경 고문 ○○○을 통해 참가인에게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9:00부터 18:00까지로 연장․조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며칠 후 참가인과 사이에 평일 하루 1시간씩 연장하여 17:30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다.

 

(6) 또한, 원고는 2008. ○. 중순경 고문 ○○○을 통해 참가인에게 임금을 월 50만원 삭감할 것임을 구두로 통보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같은 해 ○. ○. 원고에게 임금삭감 사유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줄 것과 서면통보가 없는 경우 현재 조건 그대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알겠다는 내용의 서면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7) 원고는 2008. ○. 말경 신규로 약사를 채용하였고, 새로 채용된 약사의 임금은 참가인의 임금보다 월 14만 원 인상되었다. 감사 ○○○는 같은 달 ○. 참가인에게 구두로 오늘까지 근무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다.

 

라. 판단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었는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고,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약사로서 원고 병원에서 담당하는 조제 업무는 원고 병원의 상시적 필수 업무로서, 달리 원고가 참가인을 1년이라는 단기간으로 그 근로관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고용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예컨대, 결원의 임시보충의 필요성)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체결하는 근로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근로계약은 매년 체결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모든 직원을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고 1년간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계약에 관한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갱신되었으며, 그 동안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직원이 없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참가인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는 실

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하여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참조).

 

원고는, 참가인은 국소마취제 처방 잘못 등 의약품 조제, 주사약 수량 등에 있어서 실수가 빈번함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함과 동시에 나아가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의료사고를 야기할 위험성도 다분했던 점, 의약품 재고파악은 약사로서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업무임에도 재고파악 지시에 대하여 인원시간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한 점, 오전 10시인 출근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출근일수의 절반이상이 될 정도로 빈번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퇴원하는 환자에게 적시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 점 등과 같은 참가인의 의약품 조제상의 실수, 정당한 업무지시의 불이행 및 근태불량에 비추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의약품 조제, 주사약 수량 등에 있어서 일부 실수가 있었고, 감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인원과 시간이 부족하다며 의약품 재고 파악을 거부하였으며 수시로 출근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의약품 조제상의 실수로 말미암아 간호사들 등의 환자치료 업무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 증거들만 가지고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참가인이 감사의 의약품 재고조사 지시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이는 인원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는데 그 후 보충인력이 투입되어 재고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 참가인이 평소 다소 늦게 출근하기도 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업무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원고는 참가인이 근무한 2년 동안 참가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주의나 경고를 준다거나 징계를 한 바도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정도의 잘못을 들어 참가인과의 사이에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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