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포상금은 임금이다.

무사고 포상금 지급은 노동관행으로 형성된 근로의 조건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08.5.20 대전지법 2007가단53553)

 

【요 지】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제23조 3호에는“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64조 1호에는,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승무원상벌규정 제2조 1호는 “회사에서 발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 표창장을 주고 부상으로 상금 또는 상품을 준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상으로는 원고들이 지급받아 온 무사고 포상금이 피고 회사의 재량에 맡겨진 듯 되어 있으나, 피고회사가 적어도 1998년부터는 예외없이 매년 3월 주주총회 직후 정기적.계속적으로 3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자들에게 무사고 기간에 비례하여 일정액을 지급해 왔음은 위에서 본 바이다. 한편, 그 지급시기나 지급방법 및 지급액수 등에 비추어 무사고 포상금 지급은 피고회사나 그 소속 운전근로자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이미 피고회사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무사고 포상금 지급은 사용자의 호의에 의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노동관행으로 형성된 근로의 조건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 원고들

* 피고/ 회사

* 사건 / 대전 2007가단53553 포상금

* 판결선고 / 2008.5.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원고별 각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2007.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버스여객 운송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 소속의 운전근로자들로서 시내 외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나. 피고회사는 1998년 이전부터 매년 3월경 주주총회에서 무사고 3년 이상의 근로자들에 대한 포상금지급결의를 하고 이에 기해 무사고 포상금을 지급해왔으며(지급금액 등이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사이에도 별지 ‘무사고 운전자 포상금지급 조정(3안)’ 의 ‘변경 전’란 기재 내용과 같이 3년 무사고 운전자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자 모두에게 1년에 5만원씩을 추가한 금액을 무사고 포상금으로 지급해 왔다. 이 기준에 따른다면 2007. 3.경 무사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119명에 총 지급금액은 3,610만원이다.

 

다. 피고회사는 2007. 3. 9. 주주총회를 개최한 이후 별지 ‘무사고운전자 포상금지급조정(3안)’ 의 ‘변경 후’란 기재 내용과 같이 5년 무사고 운전자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5년 단위마다 1차례씩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기준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무사고 포상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18명에 총 지급금액이 570만원이다.

이로써 별지 2 ‘원고별 각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 10 명이 총 3,135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라. 피고 회사에는 소속 근로자 490여명 중 330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원고들은 위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다.

 

마. 한편,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연1회 지급하는 무사고 포상금 이외에도 매월 6만원의 무사고 수당을 지급해 왔다.

 

2. 판단

 

가. 포상관련규정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제23조 3호에는“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64조 1호에는,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승무원상벌규정 제2조 1호는 “회사에서 발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 표창장을 주고 부상으로 상금 또는 상품을 준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무사고 포상금이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위 규정상으로는 원고들이 지급받아 온 무사고 포상금이 피고 회사의 재량에 맡겨진 듯 되어 있으나, 피고회사가 적어도 1998년부터는 예외없이 매년 3월 주주총회 직후 정기적.계속적으로 3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자들에게 무사고 기간에 비례하여 일정액을 지급해 왔음은 위에서 본 바이다. 한편, 그 지급시기나 지급방법 및 지급액수 등에 비추어 무사고 포상금 지급은 피고회사나 그 소속 운전근로자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이미 피고회사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무사고 포상금 지급은 사용자의 호의에 의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노동관행으로 형성된 근로의 조건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및 동의 요부

 

⑴ 무사고 포상금 지급은 노동관행으로서 피고 회사의 운전근로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근로조건의 내용인바, 피고 회사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포상금 지급기준을 변경함으로써 3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자 중 변경 기준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원고들에게는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된다.

 

⑵ 단체협약에 따르면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사항일뿐더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피고 회사에서는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피고 회사는 2006. 11. 10. 당시 노조위원장이던 ◎◎◎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유효한 변경이라고 주장하나, 을제5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의 동의를 받았는지 명백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사 ◎◎◎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 노조원들로부터 무사고 포상금 지급기준의 변경에 대해 동의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거나, 그 밖에 단체협약에 정한 의결방법에 따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피고회사는, 무사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변경한 것은 대중교통 시설이용이 급감하는 추세에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으며 운영하는 처지에서 경영적자가 극심하여 당기순손실이 막대한 상황이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변경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2005년도 당기순손실이 948,055,780원, 2006년도 당기순손실이 1,809,179,903원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도에 비해 2006년도에 당기순손실이 9억여 원에서 18억여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데 비해 무사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절감되는 금원이 3,135만원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당기순손실이 급증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러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피고 회사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원고들과 같은 운전 근로자 이외에 피고 회사 소속 임직원이 모두 적자해소를 위해 근로조건에서 불이익한 변경을 감수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피고회사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당기순손실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⑷ 결국, 피고회사가 무사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변경한 것은 원고들에게 있어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 됨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단체협약 및 노동관행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무사고 포상금으로서 별지 2 ‘원고별 각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다음날인 2007.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임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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