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현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의 과로 입증

 

복수의 직장에서 일을 하다 과로로 질병을 얻은 경우 업무상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사업장이 아닌 복수 사업장 전체의 업무를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단독 鄭泰學 판사는 7일 두군데의 청소용역회사에 취직Tejs한 뒤 청소업무를 하다 뇌졸중 진단을 받은 박모씨(54)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단72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전체 사용자의 공동연대에 의한 보상의 구조를 갖는다"며 "업무상 질병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복수의 사업장 전체에서 수행한 업무를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두 회사에서 일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보면 과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해도 전체를 보면 하루 2∼3시간 밖에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하루평균 15∼16시간 일하며 기존질병인 고혈압 등이 악화돼 뇌졸중이 발병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98년11월 일신보건위생관리공사에 취직해 아파트에서 청소를 해오다 2000년10월부터는 삼영실업(주)에도 중복 취직해 백화점 청소까지 맡아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일하던 중 재작년 5월 병원에서 뇌졸중 진단을 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어느쪽 근무중 과로했는지 입증이 안된다"며 요양승인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률신문 2003. 11. 14.)

 

[판결문 요지]근로자가 복수사업장에 동시 취업함으로 인하여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졸중에 이르렀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 2003.11.07, 서울행법 2003구단 721)

 

【요 지】1.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들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로 충당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상관계의 당사자는 개별사용자가 아닌 국가와 피재근로자이며(개별 사용자는 국가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전(全) 사용자의 공동연대에 의한 보상의 구조를 갖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근로자가 복수의 사업장에 동시에 취업하여 근무한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개별 사업장별이 아닌 복수의 사업장 전체에서 수행한 모든 업무를 포함하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가 복수의 사업장에 동시에 취업한 것이 동 회사들의 취업규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여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갑회사의 사업장 및 을회사의 사업장에서 행한 근로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로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원고가 갑회사의 사업장과 을회사의 사업장에서 수행한 모든 업무를 포함하여 판단해 보면, 원고는 하루에 2~3시간 밖에 잠을 자지 못하고 하루 평균 15시간 내지 16시간의 근무를 함으로써 과로하고 이로 인하여 기존질병인 고혈압 등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인 뇌졸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피고측이 항소를 포기하여 2003년 12월 9일자로 확정증명이 발급되었습니다.) 

?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