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출시 소정근로시간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09가합46267 임금

 

[원고] 별지 1 원고 목록과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000

 

[피고] 00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00 담당변호사 000, 000, 000

 

[변론종결] 2010. 3. 5.

 

[판결선고] 2010. 3. 2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병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화물 취급업 및 동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임금관련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시간(2007. 1. 29. 체결된 단체협약서 제28조, 취업규칙 제27조 제1호)

 

전 근로자의 근무 시간은 1시간의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2) 임금체계(이 사건 노사합의, 급여규정 및 시행세칙)

 

(가) 통상임금 : 기본급 + 직무급 + 직책급 + 면허수당

 

※ 월 소정 근로시간은 184시간으로 한다.

 

(나) 제수당

 

① 시간외 근무수당 : 통상임금 ÷ 184 × 연장근로시간 × 150%

 

② 야간 근무수당 : 통상임금 ÷ 184 × 심야근무시간 × 50%

 

③ 휴일 근무수당 : 통상임금 ÷ 184 × 휴일근무시간 × 150%

 

④ 월차 휴가 근무수당 : 통상임금 ÷ 184 × 8시간 × 150%

 

⑤ 년차 휴가 근무수당 : 통상임금 ÷ 184 × 8시간 × 년차 일수 × 150%

 

⑥ 기타 : 직책수당, 면허(자격)수당, 가족수당

 

(다) 기타

① 식대 : 95,000원/월(적용시기 : 2005. 1. 1.부터)

 

② 월 보전수당 : 4.7시간/월에 해당하는 금원(2007년부터 통상임금 ÷ 184 × 4.7시간 × 150%로 계산하여 지급함)

 

다. 피고는 2006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원고들에게 지급된 식대와 월 보전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인 184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월차 휴가 근무수당 및 년차 휴가 근무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들은 식대와 월 보전수당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를 제외하고 통상시급을 산정하기로 하는 이 사건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2006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월별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식재와 월 보전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이 사건 노사합의 상의 월 소정 근로시간인 184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차액 통상시급”을 기초로 하여 계산된 차액 제수당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기준법에 정한 통상시급보다 높은 금액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이 사건 노사합의가 있었고, 위 합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추어 유효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차액 제수당 상당의 금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식대와 월 보전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과 상이한 이 사건 노사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3. 판단

 

가. 식대, 월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식대는 매월 일정액을, 월 보전수당은 일정한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온 것으로서, 모두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월 보전수당은 근로기준법의 개정(2007. 4. 11. 법률 제8372호)으로 기준 근로시간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감축되면서 기준의 임금과 통상시급이 감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지급되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건 월 보전수당이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로기준법과 상이한 이 사건 노사합의의 유효 여부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근로 등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참조). 그러나 다른 한편 통상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의 각종 수당 금액의 하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급여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되 다른 방식으로 근로자들에게 다소 유리하도록 위의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각종 수당 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피고가 기본급, 직무급, 직책급, 면허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식대와 월 보전수당을 제외하되, 통상시급을 계산함에 있어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184시간으로 합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4호에 따라 산정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209시간인 사실,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산정된 원고들의 통상시급의 금액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식대와 월 보전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통상시급 금액을 웃도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노사간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임금협약 상 통상시급 산정의 각 요소를 분리하여 근로기준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의할 경우 통상시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므로 유효이지만 통상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의 이 사건 노사합의는 단지 통상임금만을 산정하기 위한 합의가 아니라 근로조건 중 시간의 근무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시급 계산 방법에 관한 합의인 점, ③ 퇴직금 산정의 요소는 평균임금과 지급률인바, 단체협약상 평균임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항목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지급률을 누진제를 적용함으로써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액수보다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하여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의 액수가 많다면 그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 할 수 있고(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통상시급 산정의 각 요소를 분리하여 근로기준법 위배 여부를 판단 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정한 통상시급 금액과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산정한 통상시급 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각종수당을 산정·지급하여 온 것은 적법하고, 이와 별도로 식대와 월 보전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임금협약 상의 월 소정 근로시간인 184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차액 통상시급”을 기초로 하여 계산된 차액 제수당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한규현, 판사 윤화랑, 판사 조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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