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직, 인사명령, 명퇴, 해고 등) 구제신청은?

근로계약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쌍무계약입니다.  

이것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절시키는 행위가 바로 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은 한 해고(징계, 인사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안의 경우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인사명령은 업무의 필요성과 개인에게 초래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업무적인 필요성이 강할 때 허용되며, 이 경우 개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대해서는 보충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인사명령을 내렸는데 가보니 아무런 보직도 주지 않고 컴퓨터도 없는 책상에 앉아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면 이는 업무적인 필요성보다는 구조조정에 명퇴신청을 안 한 보복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는 부당전직으로 판명될 소지가 높습니다.  

 

부진자 교육프로그램에 배정되는 경우, 그것이 진정으로 부진자를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명퇴신청을 안한 사람들에게 설계사 영업방법을 교육시키면서 인생의 큰 부분인 직장생활에 모멸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정도라면 이는 명퇴불신청에 대한 보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볼 수 있고 이것 역시 부당한 인사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휴직의 경우는 휴직이 퇴직준비프로그램으로 이용되어 퇴사후 정착을 위한 정상적인 지원하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정당한 휴직이라고 볼 수 있으나, 회사의 강요에 의한 명퇴를 모면하기 위해 부득이 휴직을 한 경우고, 그 내용상 복직시 부진자교육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불이익 사항으로 명시한 경우는 강요내지는 협박으로 계약 해지를 유도한 행위로 위법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부분에 대해서도 노동법상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명퇴의 경우 강요나 사술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비진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썻다는 것을 입증하면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상 구제제도는 행위 발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부당으로 판정될 경우는 사업주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고, 소급임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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