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간부에 대한 인사 협의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거치지 않은 인사명령은?

단체협약 제28조【조합간부의 인사】 

회사는 조합의 임원, 운영위원 및 지역협의회 간부에 대한 이동에 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지부장의 이동사항은 조합에 사전 통보한다. 

 

사전 협의조항을 두고 있네요...  

사전 협의가 없었으면 인사명령은 무효, 반조합의사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합니다.  

 

협의의 해석기준은 충실한 설명, 권고 그리했음에도 전혀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협의한 사실이 존중되며, 이 절차를 배제한 경우는 협의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조합간부 인사는 조합활동의 위축을 초래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많은 경우에 업무상 부득이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 번 사안에 있어서 조합간부에 대한 협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인사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회사가 하자있어 보입니다. 

?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