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맥박리로 인한 사망 업무상 재해에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상 재해’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 결

 

사건 2012구합23○○○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3. 5. 2.

 

판결선고 2013. 6. 7.

 

주 문

 

1. 피고가 2011. 12.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2. 14.부터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채용되어 광주시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3. 2.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1. 3. 25. 19:15경 관리사무소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목을 잡고 통증을 호소하며 뒤로 쓰러져 동료 F가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9:35경 ‘병인성 대동맥 파열’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5. 망인의 사망이 격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 등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16. “발병 당일 및 전날 생체리듬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만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에도 직원 1명이 충원되었고,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증가되거나 업무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지 않았으며 발병 전 상병을 초래할 정도의 만성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병인성 대동맥 파열에 의한 사망인 점을 볼 때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사인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중략>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가) 망인의 키는 186㎝, 체중은 70㎏ 정도로서, 원고는 하루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

 

나) 망인에 대한 2009. 5. 13.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망인의 혈압은 138/84㎜Hg이고, HDL-콜레스테롤 수치가 50㎎/dL로서 각 정상 B(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상태) 판정을 받았고, 고지혈증관리 및 식이요법이 요망된다는 의사의 소견 및 조치사항을 받았다. 그러나 망인이 혈압 및 기타 질병으로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받은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2) 망인의 이 사건 아파트에서의 근무 관계

 

가) 망인은 2009. 11. 23.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10. 10. 4.부터 2011. 2. 12.까지 서울 동작구 G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으나 경험부족으로 스스로 그만두었다.

 

나) 망인은 2011. 2. 14.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채용 당시 근무조건 중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 망인의 전임 관리소장이었던 H는 2011. 2. 25. D의 담당자로부터 사전예고 없이 사직을 권고받고, 같은 날 바로 사직하였다. D는 H가 2011. 2. 28.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고 망인을 2011. 3. 2.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였다. 망인은 2011. 3. 2.부터 H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1. 3. 23.까지 망인의 후임 관리과장인 I가 채용될 때까지 망인 혼자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의 업무를 모두 처리함으로써 상당한 격무에 시달렸다.

 

라)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임명될 무렵의 상황에 대하여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규 입주단지의 관리소장 업무는 입주가 완료된 기존 아파트의 관리소장 업무보다 2~3배 힘들기 때문에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의 업무를 병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관리소장직을 사직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가 입주 초기부터 일하기가 어려운 단지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었고, 망인의 성격이 내성적이고 입주아파트를 관리했던 경험이 별로 없어 망인에게 ‘D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을 시키면 거절하라’고 조언했다.”고 진술하였다.

 

마) 원고의 출근부에 의하면, 원고는 관리과장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후 2011년 2월에는 2회(2011. 2. 19. 토요일, 2011. 2. 26. 토요일), 2011년 3월에는 사망 전까지 3회(2011. 3. 6. 일요일, 2011. 3. 13. 일요일, 2011. 3. 19. 토요일) 휴무하였다.

 

바) 망인의 근로 계약상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으나, 관리소장이 된 2011. 3. 2.경부터 07:50경 출근하여 대체로 21:00경 퇴근했고, 24:00경에 퇴근한 적도 있다. 한편 망인이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2월경에는 18:00경 퇴근한 경우가 약 50% 정도 되고, 연장근무를 한 것이 약 50% 정도 되었다.

 

사) 한편 망인의 자택에서의 근무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11. 2. 20.부터 2011. 3. 20.경까지 야간(24:00 이후에 작성된 내역도 있다) 및 휴일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아) 2011. 11. 24. 작성된 망인에 대한 “뇌혈관·심장질환 재해조사 시트”에 의하면, 망인은 발병 당일과 전일 평소와 같은 업무를 하였고, 발병 일주일 전에도 퇴근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된 자료는 없고 21:00경 퇴근했다고 하며, 5일경에는 휴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발병 한 달 이내에는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2011. 3. 2.경부터 직책변경에 따른 업무적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현황 및 근로환경

 

가) 이 사건 아파트는 8개 동, 지하 2층, 지상 20층 총 45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1. 31.부터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입주예정기간: 2011. 1. 31.부터 2011. 4. 30.까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역할 및 주요 업무는 이사날짜 및 사다리차 사용가능 여부 통보, 관리비 예치금 수납, 세대 내 하자 체크, 입주민 민원관리, 입주민 폐기물 단속, 청소, 경비, 인테리어업자 관리(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등), 시설물 인수인계 및 계약 관련 업무, 시설물(수전설비, 주차시설, CCTV, 승강기 등) 관리, 관리비 부과, 각종 공고물 게시, 잡상인 단속, 공용부분 하자 적출 및 시공사 통보 등이었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2012. 5. 1.자 재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업무는 기존 입주완료 아파트 업무보다 약 2~3배 이상 힘든 업무이고, 특히 망인과 같이 처음으로 입주단지의 관리소장 업무를 하는 자에게는 경험이 부족하여 많이 힘들었다고 되어 있다.

 

라)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경비반장과 미화원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주자협의회로부터 업무 능률이 떨어진다는 항의가 심하여 망인과 전임 관리소장이 D에게 여러 차례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D가 위 요구를 무시하여 입주자들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심한 항의를 받았고, 이러한 문제는 망인의 사망 시까지 제대로 해결되지 아니하였다.

 

마)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협의회는 2011. 2. 20. 입주자 대표회의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이들의 퇴거를 요구하는 D와 사이에 갈등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D로부터 퇴거시키라는 요구를 받은 관리소장 등 직원은 앞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큰 입주자협의회 관계자들에게 퇴거를 명할 수 없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4) 의학적 소견

 

가) 2011. 3. 25.자 사체검안서

 

- 직접사인: 심장마비 의증

 

나) 2011. 4. 8.자 부검감정서

 

- 소견: ① 대동맥에서 광범위한 박리와 파열 소견을 보이며 이로 인하여 좌측 가슴 안과 심장막 내에서 대량의 혈액이 보임 ② 사건개요 제출한 일건서류 및 영상자료 등을 종합할 때 사인은 대동맥 파열로 사료되고, 병인성으로 판단됨.

 

다) 피고 자문의 소견

 

발병 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증거가 있으며 갑작스러운 대동맥박리에 의한 사망이 부검결과로 확진된 바, 업무상 관련성에 의한 발병 사망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라) 이 법원의 J대학교 의과대학부속 K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감정의 심장내과 전문의 ○○○)

 

- 고혈압이 대동맥 박리의 가장 많은 원인임.

 

- 고지혈증은 동맥경화증을 야기하고, 동맥경화증은 동맥 내 혈종, 동맥 내 투과성 궤양, 대동맥류를 야기하여 대동맥 파열을 발생시킬 수 있음.

 

- 망인에게는 흡연력 외에는 대동맥 박리 내지 대동맥 파열을 유발하는 특별한 기존 위험인자는 없음.

 

- 송달된 의무기록지에는 망인의 고혈압 및 고지혈증의 증거는 없음.

 

-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대동맥 박리 또는 대동맥 파열을 유발하는 요인 혹은 악화요인이 되거나, 고혈압을 악화시켜 이로 인하여 대동맥 박리 또는 대동맥 파열이 더욱 악화되거나 유발될 수 있음.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망인에 대한 2009. 5. 15. 건강검진 결과, 망인은 혈압과 HDL-콜레스테롤 수치에서 정상B 판정을 받았으나, 그 이외의 수치는 모두 정상 A(건강 양호) 범위 내에 있었고, 이후 원고가 혈압 및 기타 질병으로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음에 비추어, 원고의 건강상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의 근무조건은 09: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는 것이었으나, 망인의 초과근무 내역과 야간 및 휴일에 작업한 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위 근무조건과 상관없이 상당한 일수 동안 야근과 휴일 근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망인의 2011년 2월 및 2011년 3월 초과 근로 실적에 의하면, 망인은 2월과 3월에 총 6회의 휴일근무를 하면서, 평일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8시간의 근무를 하였다. 이러한 망인의 근무 내역을 종합하면, 망인의 2011년 2월과 3월경 근무 부담은 상당히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때문에 망인은 상당히 과로가 누적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H가 2011. 2. 25. 예고 없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직에서 해임되자 망인은 인수인계 절차를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2011. 2. 28. 관리소장에 임명되었고, 그때부터 망인의 후임 I가 채용된 2011. 3. 23.경까지 망인 혼자 신규 입주아파트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의 업무를 모두 처리함으로써 신규 입주아파트 중 가장 까다로운 업무를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구조적으로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중략>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직접 대동맥 박리 또는 대동맥 파열을 유발하였거나,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인 고혈압을 악화시켜 대동맥박리 또는 대동맥 파열을 유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자문의의 소견부터 감정의의 소견까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취지로 되어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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