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결정례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판    정    서

 

사      건    제주2007차별1/차별2/차별3/차별4/차별5/차별6/차별7/차별8/차별9/차별10/차별11/차별12/차별13/차별14/차별15 제주특별자치도 차별적처우 시정신청

 

근  로  자    1. OOO(701228-1******)

 (신청인)      제주 제주시 용담2동 687-10

   2. OOO(640205-1******)

     제주 화북1동 1967-7 대호빌라 B동 202호

   3. OOO(680630-2******)

      제주 제주시 노형동 2527 세기7차아파트 511호

   4. OOO(701102-1******)

      제주 제주시 오라1동 2449-7

   5. OOO(710709-1******)

      제주 제주시 화북주공아파트 304동 105호

   6. OOO(731108-1******)

      제주 제주시 이도2동 380

   7. OOO(670107-2******)

          제주 제주시 삼도1동 578-5

   8. OOO(640619-1******)

      제주 제주시 화북1동 1930-7 황룡연립1동 201호

   9. OOO(750121-1******)

      제주 제주시 일도2동 102-13

   10. OOO(770819-1******)

      제주 제주시 도남동 59-14 수성빌라 301호

   11. OOO(751111-2******)

      제주 제주시 일도2동 1034-9 신선비2로 28

   12. OOO(720509-2******)

      제주 제주시 삼도1동 305-83

   13. OOO(711110-2******)

      제주 제주시 화북1동 화북주공아파트 408동 301호

   14. OOO(760715-1******)

      제주 제주시 용담2동 694-4

   15. OOO(731222-1******)

      제주 제주시 도남동 84-5 개나리아파트 203동

 

사  용  자    제주특별자치도

(피신청인)    제주 제주시 문연로 2번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OOO

 

 

판  정  일    2007. 11. 1.

 

 

 

우리 위원회는 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1. 이 사건 근로자들은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과 동일한 주․정차 단속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2007. 7. 1.부터 2007. 9. 30.까지 기본급 등 14개 항목의 임금, 복리후생비 등 근로조건상의 차별적 처우를 하였음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 임금, 복리후생비 일체를 지급하라.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근로자3, 근로자5 내지 근로자15’라 한다)은 2003. 3. 1, OOO(이하 '이 사건 근로자4‘라 한다)는 2005. 10.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교통행정과에 주․정차 단속원으로 채용되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공공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사용자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 하에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이다.

2. 시정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7. 8. 28(근로자1~근로자4), 2007. 9. 5.(근로자5~근로자15) ‘제주시청’을 피신청인으로 당해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잠정적 비교대상자 청원경찰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우리 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다.[차별적처우 시정신청서]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대표로 선정된 근로자2는 2007. 9. 7. 이 사건 피신청인을 ‘제주특별자치도(대표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하였다.[피신청인 변경신청]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1) 당사자 적격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고, 단체협약에 정년 규정을 두었다고 하나 이는 형식에 불과하므로 기간제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근로자인 청원경찰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으므로 그 사용자인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2)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근로자인 청원경찰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상의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차별적 처우를 시정해야 한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1) 당사자 적격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으나 이는 계약기간의 만료가 아닌 근로조건이 존속되는 갱신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으며, 단체협약에 의거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실상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 및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에 위임한 사무임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주시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차별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본건 시정신청은 당사자 부적격 사유로 각하 되어야 한다.

   2)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이 사건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자로 선정된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거 관할구역내 경비를 주업무로 하는 근로자로서 청원경찰 관련 법령에 채용자격, 채용절차 및 임금체계가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임금 및 단체협약에 의거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되는 등 채용절차, 채용자격, 임금 결정방법, 임금체계 등이 달라 임금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을 뿐임에도 이를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신청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자치법’이라 한다) 제1조, 제10조 제1항에 의거 2006. 7. 1. 정부의 직할 하에 설치되었다.

 나. 제주시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였으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의거 2006. 7. 1.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가 폐지되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주자치법 제15조에 의거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의 하부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으로 설치(조직개편) 되었다.

 다.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하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2조(정의)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임용한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안에 한하여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64개 부서에 총 270명이 배치된 가운데 제주시에는 경비업무 52명, 감시단속업무  39명(주․정차 단속업무 수행자 19명 포함) 등 총 93명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원경찰의 임금 등 경비는 청원경찰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청원경찰법, 경찰청고시 제2007-2호]

 라. 제주시는 1994년부터 청원경찰로 하여금 주․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급속한 차량 증가 및 불법 주․정차 차량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3. 3. 1. 이 사건 근로자 등 20명을 주․정차 단속원으로 채용하여 교통행정과에 배치한 후 청원경찰과 함께 관할구역 내 주․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였다.[주․정차 단속원 채용계획, 모집공고]

 마. 제주시장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직종은 일시사역(일용직), 근로계약기간은 1년, 업무내용은 주․정차 단속, 임금은 당해 연도 예산단가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공공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임금협약서에 의거 기본급은 임금단가기준표(16개 직종으로 구분되며, 일급 최저 32,500원 ~ 최고 53,000원으로 분류됨)에 의한 단순노무직종 중 일급 41,000원이나, 주차장특별회계의 세목 조정 결과 42,600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되고 있고, 기본급 외 명절휴가비, 급식비, 교통보조비, 영유아보육료, 맞춤형복지제도 등 복리후생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과 청원경찰의 임금 비교표는 아래와 같다.[근로계약서, 임금협약서, 세입․세출예산서, 주․정차단속원 협의사항]

▶ 주․정차 단속원과 청원경찰의 임금비교(연봉 기준)        (단위 : 원)

 

구 분

청원경찰

신청인

비  고

1호봉

5호봉

기 본 급

10,552,800

13,014,000

10,224,000

 

정근수당

791,460

976,050

-

 

명절휴가비

1,055,280

1,301,400

500,000

 

성과상여금

성과 대비 차등 지급

-

 

직급보조비

1,260,000

1,260,000

-

 

가계지원비

1,758,800

2,169,000

-

 

정액급식비

1,560,000

1,560,000

600,000

 

대민활동비

600,000

600,000

-

 

교통보조비

1,440,000

1,440,000

1,200,000

 

출 장 비

1,200,000

1,200,000

-

 

가족수당

해당자 지급

해당자 지급

-

배우자 30,000 x 12월

자녀   20,000 x 12월

자녀학비보조수당

해당자 지급

해당자 지급

-

중학생  36,900 x 4회

고교생 369,700 x 4회

시간외수당

2,722,600

2,766,120

4,984,510

 

휴일근무수당

-

-

3,322,800

 

유급휴일수당

-

-

2,215,200

 

연가보상비

366,410

451,870

426,000

 

출장비

100,000

100,000

-

 

 

 

 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들은 1년 단위로 매년 근로계약 만료 전후 시기에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으며, 이 사건 근로자4는 1회, 나머지 근로자는 4회에 걸쳐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였다.[근로계약서, 진술조서]

 사. 2007. 2. 27. 제주특별자치도공공노동조합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체결한 보충협약(단체협약) 제14조(정년)는 “조합원의 정년은 만 57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보충협약]

 아. 청원경찰은 250일이상 사용하는 일용인부(일용직)와 함께 정규직근로자인 상근인력으로 구분되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근속한 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변경하기로 한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지침’에 의거 2007. 10. 1.부터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상근인력관리규정 제11조(급여) 및 제12조(정년)에 의거 임금이 조정되고 정년(58세)을 보장받게 되었다.[비정규직 무기계약전환지침, 상근인력관리규정]

【관련규정】

《근로계약서》

  2. 근로조건

    가. 직종 : 일시사역     (하는 일 : 주․정차 단속)

    나. 임금 : 당해 연도 예산단가에 의하여 지급

    라. 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3. 근로계약기간 2007.1.1.부터 2007.12.31.까지

《제주시 주․정차 단속원 복무규정》

  제9조(근로계약기간) 주․정차 단속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보수의 결정) ①주․정차 단속원의 보수 및 제수당은 제주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35조(채용해제) ①주․정차 단속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직권에 의하여 이를 채용해제(사역해지) 시킬 수 있다.

    6.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계약 갱신 체결되지 아니한 때

    7. 예산의 감소 단,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보충협약서》

  제14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57세로 한다.

《상근인력관리규정》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에서 상근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1. 연간 250일 이상 사역하는 일용인부

    2. 청원경찰법에 의거 고용되는 청원경찰

  제9조(복무) ①상근인력이 복무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12년(정년) ①상근인력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안에 한하여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청원주는 다음 각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 및 제수당

    2. 청원경찰의 피복비

    3. 청원경찰의 교육비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퇴직금

    ②제1항제1호의 최저부담기준액과 동항 제2호 및 제3호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청원경찰법시행령》

  제6조(청원경찰경비의 고시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및 부담기준액은 경찰관중 순경의 것을 참작하여 다음 연도분을 매년 12월에 고시하여야 한다.

 

5. 판 단  

 이 사건 차별적 처우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대상인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 여부, 둘째, 잠정 비교대상자로 선정된 청원경찰이 비교대상 근로자로서 적정한지 여부, 셋째,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 근로자 사이에 처우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여부, 넷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다면 그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과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당사자 적격 여부에 대하여

   1) 신청인의 적격 여부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가의 판단은 근로기간을 특별히 유기계약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진의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가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두5673, 2006.2.24. 판결 참조)

     이 사건 근로자들은 1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근로자로서 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으나 매년 계약갱신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여 동 근로계약기간은 동일한 임금결정단위를 연간으로 설정한 기간에 불과하고 단체협약에 의거 정년이 보장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되어 기간제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인정사실 ‘라’ 내지 ‘아’ 항과 같이, 제주시는 1994년부터 청원경찰로 하여금 주․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급격한 차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3. 1. 23. 제주시가 수립한 주․정차 단속원 채용계획(안)은 “채용기간은 2003년의 경우 12월말까지로 하고 예산의 범위내  기간을 연장”, “향후 채용 연장여부는 근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1년, 직종은 일시사역, 담당업무는 주․정차단속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당사자는 매년 근로계약기간 종료시점 직전 또는 직후 서면으로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사실, 「제주시 주․정차 단속원 복무규정」(제주시훈령 제376조) 제9조(근로계약기간)는 “주․정차 단속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다.”, 제33조(채용해제)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계약 갱신 체결되지 아니한 때, 예산의 감소 단, 채용사유가 소멸한 때, 기능쇠퇴 등에 따른 인력감축이 필요한 때”로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연간 240일 이상 사용하는 상용직근로자’로 분류된 이 사건 근로자들 중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들은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지침’에 의거 2007. 10. 1.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사실 등 당해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계약기간을 정한 목적, 계약갱신 관행, 계약해지 요건, 최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사정을 살펴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근로계약기간에는 기간제법에 의한 기간제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피신청인의 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시정신청 경위 ‘가’, ‘나’ 항, 인정사실 ‘가’, ‘나’, ‘마’ 항과 같이 제주시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였으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의거 2007. 7. 1.부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주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 하부 집행기관, 즉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의 지위로 변경된 사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제2항 및 제주자치법 제1조, 제10조 제1항에 의거 정부의 직할 하에 설치된 법인으로 규정된 사실로 볼 때,  제주시장이 2003. 3. 1, 2005. 10. 1.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7. 7. 1.부터 제주시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하부기관으로 지위가 변경되면서 근로기준법상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주특별자치도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차별적처우의 시정을 신청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비교대상자 적격 여부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1항은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면서 그 비교 대상자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근로자들은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동일 부서에서 주․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을 그 비교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동조 규정에 비추어 비교대상자가 적정한지 살펴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자로 선정한 청원경찰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두 비교대상 집단은 동일 부서인 제주시 교통행정과에 소속되어 제주시 관할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두 비교 집단 상호간에 지휘․종속 관계에 있지 않으며, 2명 내지 3명을 1개조로 하는 단속반에 서로 혼재․편성되어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상호 교체되더라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점, 주․정차 단속 업무내용이 동일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이 동일 부서의 주․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을 이 사건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다.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란 비정규직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낮은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인 청원경찰에 지급되는 세부 임금 지급항목이 존재하므로 두 비교 집단의 임금체계, 세부 지급항목별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청원경찰과 비교하여 기본급, 성과상여금, 정근수당, 기말수당, 가족수당, 자녀 학자비 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출장여비, 대민활동비,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14개 항목의 임금 등 근로조건상의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인 청원경찰의 급여형태, 지급기준, 지급근거 및 세부지급항목을 살펴본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기본급은 이 사건 사용자와 제주특별자치도공공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약에 따라 임금단가기준표(16개 직종으로 구분되며, 일급 최저 32,500원 ~ 최고 53,000원으로 분류됨)에 의한 단순노무직종 중 일급 41,500원이나, 주차장특별회계의 세목 조정결과 시간외 근무시간이 당초 67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 변경되면서 일급 41,000원에서 42,600원으로 인상되었고, 기본급 외에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유급휴일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받고 있는 반면에, 비교대상인 청원경찰은 그 급여형태가 월급제이고, 청원경찰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경찰청고시(2007.3.2.) ‘2007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에 의거 봉급(1호봉 월급 879,400원 ~ 31호봉 월급 1,982,900원), 봉급 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즉,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성과상여금, 대민활동비, 출장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받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대상 청원경찰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비교대상인 청원경찰과는 달리 정근수당,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가계지원비, 성과상여금, 대민활동비, 출장비 등 8개 임금 항목이 없고, 기본급,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4개 항목에서 적은 금액을 받고 있어서 성과상여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해당자에게만 지급)을 제외한 9개 지급항목에서 청원경찰(1호봉 기준)과 비교하여 연간 약 총 6,614,340원을 적게 받고 있는 반면에, 비교대상인 청원경찰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단속반에 편성되어 평일과 휴일에도 사실상 동일가치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고, 시간외수당에서 적은 금액을 받는 등 3개 지급항목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연간 약 총 6,692,790원이 적은 임금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인 청원경찰(1호봉 기준)의 연봉으로 산정한 임금 총액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원경찰에게 적용되는 임금 세부 지급항목 중 일부 항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청원경찰과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가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과 같이 불리한 처우가 있다고 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라. 합리적인 이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면서, 같은 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고, 임금체계는 임금의 결정기준으로서 사용자는 경영목적에 적합한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는 바, 외견상 동일 직무 가치 노동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가 있는 경우라도 그 근거가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아닌 다른 경영상, 체계상의 목적에 근거하고 있다면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과 비교하여 기본급 등 14개 항목의 임금, 복리후생비 등 근로조건상의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사용자는 두 비교집단 사이에 근로조건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채용 조건․기준, 근로조건 결정방법, 청원경찰의 본질적인 직무내용이 상이한데서 발생한 근로조건상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동일 사업장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두 비교 집단 간에 임금체계를 달리 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청원경찰의 채용절차, 채용방법, 채용기준, 직무내용 등을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라’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공개채용을 거쳐 주․정차 단속원으로 채용되어 제주시 교통행정과에 배치되어 당해 부서의 청원경찰과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해왔고, 주․정차 단속원의 채용절차, 채용방법, 징계, 복무에 관해서는 ‘제주시 주․정차 단속원 복무규정’ 및 단체협약서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고 있는 반면에, 청원경찰의 채용은 청원경찰법 제2조, 제4조, 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요경비를 부담할 조건으로 청원경찰 배치 신청 후 관할 지방경찰청장인 배치할 인원을 결정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청원경찰을 임용하고,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복무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66조 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청원경찰법 제5조), 청원경찰의 직무는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관할 구역의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청원경찰법 제3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임용절차에 따라 총 270명의 청원경찰을 임용한 후 경비(190명), 감시단속(77명), 기타(3명) 업무를 수행하도록 64개 부서에 배치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제주시 교통행정과에는 19명을 배치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청원경찰의 채용목적, 채용절차, 채용자격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현저하게 다르다 할 것이고, 직무내용도 주․정차 단속에 한정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내 보조기관에 폭넓게 배치되어 청원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비, 감시단속 등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두 비교 집단의 근로조건 결정방법과 근로조건 내용을 을 비교해 본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제주특별자치도공공노동조합과 제주특별자치도가 매년 체결하는 임금협정서에 따라 급여 계산방식(일급), 노임단가, 세부 지급항목 등 근로조건의 결정되고 있는 반면에,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6조 ,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경찰청장 고시에 따라 급여 계산방식(월급), 본봉액(월급), 세부 지급항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일부 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는 일급에 의한 직무급을 적용하고 있으나, 청원경찰은 매년 호봉을 인상하는 연공급(근속연수 등) 개념을 적용하는 등 근로조건 결정방법과 임금체계가 현저히 다르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청원경찰의 채용, 직무, 급여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과 청원경찰은 그 채용목적, 채용자격, 채용방법, 직무내용, 직무가치, 직무권한, 업무배치가 현저히 다른 점, 두 비교집단과 고용형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의 부속기관에 편재되어 있어 두 비교집단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임금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또 다른 차별적 처우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 조직체계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임금체계를 달리 운영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자의금지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4항, 노동위원회규칙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제주2007차별1/차별2/차별3/차별4/차별5/차별6/차별7/차별8/차별9/차별10/차별11/차별12/차별13/차별14/차별15 제주특별자치도 차별적처우 시정신청

                                    2007. 11. 14.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김 수 길

   공익위원   김 형 수

공익위원   하 승 수

 

                                    2007. 11. 14.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이는 원․정본임

 

 

                                    2007. 11. 29.

 

 

 

 

지방행정주사  강 병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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