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만큼 받고 OECD국가답게 1,800시간만,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한 만큼 받고 OECD 국가답게 1,800시간만,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자!

 

“국회는 노동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한 입법에 나서라”

 

----- 노사정뉴스  ㅣ 기사입력  2014/08/14 [04:41]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에, 저임금 비중도 가장 많은 나라다. 이렇듯 만연한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근절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국회는 조속한 입법논의 등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초과노동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협소하게 해석함으로써 초과노동을 헐값으로 만들고 노동시간 연장을 부추겨왔다. 이러한 산정기준은 판례에도 위배돼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초과노동 착취를 조장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막대한 이윤을 가져다줬다.

 따라서 입법을 통해 통상임금 해석의 왜곡을 막고 노동자들의 피해를 시급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정규직은 저임금 직업군으로서 초과노동으로나마 저임금을 메우려는 경향이 강하기에 더욱 더 저임금과 과중한 노동의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간단축과 통상임금 정상화는 무엇보다 비정규직 문제 개선을 위해 절실한 과제다. 비정규직 문제 인식에 여야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진정 대책을 마련할 의지가 있다면 국회는 즉각 입법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정부는 잘못된 통상임금 행정해석으로 분쟁을 조장한 장본인이다. 그럼에도 잘못을 바로잡기는 커녕 자신들이 일으킨 분쟁을 핑계로 직무성과급 임금제 도입 등 더욱 반노동자적인 임금체계 개편까지 시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1주일은 7일’이라는 기본상식조차 부정하며, ‘연장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한 휴일노동까지 합법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가 앞장서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키는 현실이 너무도 개탄스럽다. 게다가 대법원도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임을 인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 민법상 ‘신의칙’을 적용하는 희대의 법리로써 임금을 떼먹은 사용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

 정부와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은 산업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들의 지원을 등에 업은 사용자들은 각종 편법으로 임‧단협 조항을 개악하고 있으며, 상여금 성격전환이나 성과급 도입 등 임금체계도 개악하고 있다. 무노조·비정규직·영세 사업장의 경우에는 더 심각하다.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후퇴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는 정부와 사법부의 잘못을 입법부인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며 3권 분립의 원칙이기도 하다. 국회는 노동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한 입법에 시급히 착수해야 한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킴으로써 연장근로 법정 상한기준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근로시간특례제도·탄력적근로시간제·포괄임금제 등 편법이나 다름없는 노동시간 연장 제도는 개선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휴일·휴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통상임금의 정의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의 사전확정성, 명확성,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연계한 한시적 특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별첨자료 참조)

 

 민주노총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과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청원한다. ‘노동이 없는 곳에서는 존엄성도 없다’는 교황의 말씀을 새겨, 대한민국 국회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청원안을 성실히 심의,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8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입법청원 요구안 개요(자세한 내용은 해설자료 참조)

1. 반쪽짜리 통상임금 제자리로, 상식적인 통상임금 정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에 통상임금다운 ‘통상임금’ 정의 명시

☞ 입법요구안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호 신설 – 통상임금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

   1.~5. 현행 유지

   6. “통상임금”이란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7. “1주”란 7일로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역주(歷週)를 말한다. 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별도의 정함에 따라 1주 7일의

     시작을 다른 요일로 정할 수 있다.

   8.~10. 현행 6.~8.과 같다.

 

2.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1주 7일 명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에 ‘1주는 7일’ 정의 명시

☞ 입법요구안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7호 신설 – 1주 7일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

   1.~5. 현행 유지

   6. “통상임금”이란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7. “1주”란 7일로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역주(歷週)를 말한다. 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별도의 정함에 따라 1주 7일의

     시작을 다른 요일로 정할 수 있다.

   8.~10. 현행 6.~8.과 같다.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 전면 폐지!

☞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삭제

☞ 입법요구안 : [근로기준법 제59조 삭제]

 

4.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개정

☞ 입법요구안 :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 – 모든 사업장 전면 적용]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하루 11시간 · 휴일 포함 35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 근로기준법 제54조의2(휴식) 신설

☞ 입법요구안 : [근로기준법 제54조의2 신설 – 연속휴식시간 명시]

 근로기준법 제54조의2 (휴식) ①사용자는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그 휴일은 제1항의 휴식시간과 연속하여 35시간 이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6. 2020년까지 1,800시간!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 제정

☞ 한시적 특별법으로 연간 1,800시간 이내 노동시간 총량 상한 명시

☞ 2020년까지 1,800시간 달성을 위한 단계적 이행조치 명시

☞ 국가 및 사용자의 책무, 관련 법제 개정의무 및 시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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