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추간판탈출증(수핵탈출), 압박골절 멋대로 축소!!

[억울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추간판탈출증(수핵탈출)은 염좌(삠)로, 압박골절(뼈에 금이간 상태)도 염좌로! 멋대로 축소

3층에서 떨어지는 유로폼에 맞아 목을 다쳤는데 다 낫기도 전에 치료를 강제로 종결하여 이것과 싸우고 있는데 병마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 노사정뉴스  ㅣ 기사입력  2014/08/24 [07:15]  

 

 저는 과거 1998년 일반개인사업자인 기와, 슁글 시공을 하는 업체에서 건설재해 업무상 사고로 경추부를 다쳐 2003년 5월경 경추

제6,7번 흉추1번 골융합술 수술 후 완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없이 일용직<인력사무실>으로 여러 현장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2012년 6월 11일 근무 ~ 6월13일 형틀조공으로 동료 2명과 함께 유료폼 이동 작업 중 2012년 6월 13일 오후 4시 30분경 동료의

실수로 3층에서 떨어지는 유로폼에 머리를 맞아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2012년 7월 3일 "상병명 ; 경추염좌, 경추제2,3,4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최초요양신청(경추염좌 ; 승인)되었고, 경추제2,3,4번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하였습니다. 공단지사 자문의의 소견은

사고와 관련없는 퇴행성개인질환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공단으로부터 2012년 7월 3일까지 불과 3주만에 강제치료종결을 당한 후, 몸에 이상증상이 지속되어 타 척추전문 의료원에서 진료

결과 소견서 상병명 : 경추제5번 ; 압박골절, 경추 제6,7번추간판탈출증, 최초 요양신청시 압박골절이 누락되었다고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지사 자문의 의견으로 "골좌상(삠)"으로 변경하여 승인하고, 압박골절은 불승인하였습니다.

 2012년 9월 4일 요양치료 인정 후 공단지사는 요양비를 부지급하였고, 불과 석달만에 강제치료종결함에 요양불승인 및 요양기간

단축승인에 불복 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압박골절에 대하여 염좌로 추가상병 요양변경승인한 것에 대하여 불복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노동부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에 따라 불복하여 2013년 7월 3일 서울행정법원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측의 증거들(주치의 소견 등)은 배척하고, 피고측 자문의 소견을 받아들여 기각하였고,

본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소송구조도 기각되어 현재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에서 계류 중입니다.

본인의 경제적 부담으로 변호사 선임도 하지 못한 채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막연합니다.

 

출처 : 산업재해노사분쟁구조운동본부 / http://cafe.daum.net/LMSMHQS/5cal/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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