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시요원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질 의 】

파 주 시 

수신자 : 고용노동부장관(근로기준과장)

제목 : 주민감시요원 근로기준 질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제2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에 폐기물 반입 및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주민감시요원을 두고 있는데 이 주민감시요원의 근로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황

◯ 소각장에서 근무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총 인원은 3명으로

◯ 일요일을 제외한 날에 1일 2인씩 순환근무(2일 근무, 1월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며

◯ 근무시간은 [월~금 : 04:00~13:00, 토 : 04:00~08:00]임.

◯ 참고로, 주민감시요원은 시에서 위촉하고 임금을 지급함.

나. 질의사항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규정과 관련하여 동 주민감시원들에게도 주휴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근무예시) 월 ‧ 화 ‧ 목 ‧ 금요일 근무 / 수 ‧ 토 ‧ 일요일 휴무

화 ‧ 수 ‧ 금 ‧ 토요일 근무 / 월 ‧ 목 ‧ 일요일 휴무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 야간 및 휴일 근로) 규정과 관련하여 동 주민감시원들에게도 야간근로(04시~06시) 수당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

고 용 노 동 부

 

수신자 : 파주시장(자원순환과장)

제목 : 질의 회신(휴일 및 야간근로 관련) 

1. 귀 시의 주민감시요원 휴일 및 야간근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12조에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근로자가 1명만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주민감시요원이 귀 시 소속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56조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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