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을 기존 평균임금으로 산정 질의
【 질 의 】
○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 수준은 근로시간면제 범위에서 인정하여 근기법상 통상임금 및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월 급여가 아닌 급여까지 인정되는지, 아니면 해당사유 발생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인정하여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질의
【 회 시 】○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노조법이 규율하고 있지 않은 바,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나, 근로시간면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초과근로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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