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적법 및 불법 파업시 유급휴일 임금지급 제한 조건이 없으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 질 의 】

A사업장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파업시 임금지급 여부조건 등 별도의 구체적 지급조건의 정함이 없는 상황에서, A사업장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여 조합원 개인별로 파업에 전일참여부분 등의 현상에 혼재되어 진행된 경우사용자에게 양정 유급휴일로 정한 토요일에 대한 유급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러한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급여 지급이 파업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여부 포함)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적법 및 불법 파업시 유급휴일 임금지급 제한 조건이 없으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

. 2설 적법 파업의 경우주휴일 임금을 지급하듯이 약정휴일도 임금을 지급하지만불법 파업의 경우해당주의 주휴일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약정휴일도 소정근로일수 개근 여부에 따라 임금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 

. 3설 사례별로 검토하여 아래 사례1’은 적법 및 불법 파업 모두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나머지의 경우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

. 4설 사례별로 검토하여 ‘3을 지지하되, ‘사례2’의 경우불법 파업은 파업에 연속적 참여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견해 

. 5설 적법 및 불법 파업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지급계산기간의 출근률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

. 6설 단협 체결시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노사가 결정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 

지청의견 : 1

 

사례예시

구분

7.5()

7.6()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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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7.11()

7.12()

사례1

전일

전일

전일

전일

전일

?

공제

전일

사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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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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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

공제

전일

사례3

전일

부분

부분

전일

부분

?

공제

전일

사례4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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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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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전일

사례5

전일

전일

전일

전일

-

?

공제

전일

사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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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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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

불가

부분

 

 

※ 보수규정

5(보수계산기간보수의 계산기간은 당해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1개월로 한다다만근태에 관련된 보수의 계산은 전월 초일부터 전월 말일까지로 한다.

 

7(보수의 일할계산기준보수의 월액을 일수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보수의 해당월 인수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

14(전근기긴중의 보수)

⓵ 유계결근 기간중에는 기본급만 지급한다.

⓶ 무계결근 기간과 연중 15일을 초과한 유계결근 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4조의2(지참 및 무단조퇴의 영향취업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참과 무단 조퇴의 월간 누계가 3회이상일 경우에는 매3를 단위로 기본급의 해당월 월력일수분의 1을 감액한다.

 

 

※ 단협 및 취업규칙

단협 제57(휴일공사는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정한다.

1. 주휴일·토요일, 2. 법정공유일, 3. 임시공휴일, 4. 노조창립일, 5. 회사창립일

취업규칙 제20(휴일공사의 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1. 주휴일 및 토요일

2. 국경일 중 3·1광복적개천절

3. 공휴일(신정설날연휴근로자의 날석가탄신일어린이날현충일추석절 연휴성탄절

4. 기념일(회사창립일노동조합창립일

 

 

【 회 시 】

1. 관련 근로개선지도 1과 - 977(2010.7.27.) 

2.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파업기간 중에는 그 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포함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구할 수 없음.(대판 2009.12.24., 200773277, 200833399 참조)

3. 귀 지청 질의의 쟁의행위 기간 중에 포함된 약정유급휴일인 토요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쟁의행위시 임금지급에 관하여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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