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노조전임자의 우대조항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적용 가능여부 질의
【 질 의 】
○ 개정 노조법에 따라 2010.7.1자부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전면 금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전임자 2명에 대해 생활상의 안정을 위해 우대조항 없이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여 정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적법하다고 생각됨.

○ 현재 노조는 현 전임자 우대조항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노사간에 현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한다면 연간 개인별로 500만원 이상씩(현재 위원장의 경우 약250만원) 경비원조가 되는 것인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질의


【 회 시 】1.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면제 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 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으로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O/T 등을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단협에 별도의 우대조항을 두어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할 것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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