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자에게 O/T수당, 특근수당, 경영성과급, 복리후생비지급 가능 질의
【 질 의 】
○ 노조법 제24조 제4항은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임금 총액의 손실 없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일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경영성과급, 학자금, 건강진단, 경조금 등도 동일하게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및 임금체계가 기본급, 고정시간외 근로수당, 휴일근로시 지급하는 특근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고정 시간외근로수당과 특근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


【 회 시 】○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면제 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 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으로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 귀 질의의 O/T수당, 휴일근로시 지급하는 특근수당 등도 상기 기준에 부합되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O/T수당 및 특근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할 것임.

○ 아울러 사업장 내 일반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 및 복리 후생비(학자금, 경조금, 건강진단비 등)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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