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거활동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포함여부 질의
【 질 의 】
<사실관계>

○ 상급단체가 다른 2개의 복수노조가 존재, A노조는 2010.7.1. 이후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B노조는 2010. 12. 31.까지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유예됨.

○ A노조 및 B노조 모두 2010.11월부터 12월까지 집행부 선거 예정, 단협에 의거 노조규약상 정해진 선거운동기간(약 23일)을 선거입후보자 및 선거사무장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인정.

<질의>

1. A노조와 B노조의 일반조합원이 임원선거에 입후보 또는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하여 근무시간 중 선거활동을 할 경우, 상기 단협에 의거 노조규약상 정해진 선거운동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중 노조활동으로 인정하여 유급처리가 가능한지

2.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A노조의 근로시간면제자가 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활동을 할 경우, 근무시간 중 이루어지는 근로시간면제자의 선거활동을 A노조의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또는 예외적으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으로 인정하여 유급처리 하는 것이 가능한지

3. B노조의 경우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적용되는 2011. 1. 1. 이후에는 근무시간 중 이루어지는 선거활동을 B노조의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여부


【 회 시 】1.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의한 근로시간면제자는 사용자와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때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란 노조법 제2장 제3절의 노동조합 관리업무,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의 위탁교육 등 기타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의미한다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선거활동이 당해 사업장내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필요한 것이라면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로서 근로시간면제자의 선거활동기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2. 한편,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간부나 일반 조합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무시간 중 선거활동에 대해 단체협약 등으로 선거기간, 유급처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거 준비시간, 선거활동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정하고 그 시간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임.

3. 아울러, 개정노조법이 2011. 1.1. 적용되는 노동조합의 경우 현재는 노조전임자의 신분으로 선거활동에 참여하였으나 선거활동기간이 2011.1.1. 이후 걸쳐 진행된 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다면 2011.1.1. 이후 선거활동기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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