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신청’은 사용사업주가 해야
【 질 의 】

1. 귀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표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당 법인에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 3호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감시․단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에 있어서 그 주체가 ‘사용자’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승인 신청의 주체가 파견사업주인지 사용사업주인지 해석하기 까다로워 그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기 위하여 유첨의 질의서와 같이 질의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첨]

질의서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신청 주체

○ A사의 현황

- A사는 임원의 차량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제3자에게 파견하는 파견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B사의 현황

- B사는 임원의 차량운전기사로 A사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하고자 함.

 - 임원 차량 운전기사의 근로 환경

• 평수의 업무는 한가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임.

•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이고 8시간 이내임.

• 대기시간을 위한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음.

 ○ 질의사항

B사가 A사로부터 파견 받아 사용할 운전기사의 업무가 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에 해당하므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적용을 제외하고자 하는데 해당 업무에 파견되어 종사할 근로자에 대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의 주체가 사용사업주인지 파견사업주인지에 대해 다음의 의견이 있어 질의하고자 함.

○ 갑설 

1.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거하여 시행규칙 10조에서 그 주체를 사용자로 하고 있고, 파견법 제34조에서 근기법 제63조의 의무는 사용사업주가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 해석상 사용사업주가 받아야 하며,

2. 단속적 근로는 최초 승인 받을 때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의 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승인이 취소 되는데, 최초 승인 받을 때의 근로시간과 휴게 시간이 달라지거나 단속 업무에 추가적인 업무 수행 등을 할 경우 단속적 근로자로 보기가 어려워지는 문제 때문에 사용사업주가 승인 받아야 한다.

○ 을설

1. 파견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하여 파견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이므로 실무적으로 당연히 파견사업주가 받아야 하며,

2.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제외 규정은 결과적으로 연장, 휴일 수당 등 임금과 직결되는데 파견법 제34조에서 근기법상 임금 관련 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파견사업주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 갑설, 을설 중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회 시 】

1.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 주체와 관련하여 귀 노무법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제63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제63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고,

- 파견대상이 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어 승인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소에서 판단되어져야 하므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의 사용자는 사용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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