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시 약정 유급휴일의 임금지급 여부 질의
【 질 의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수신자 고용노동부장관(근로기준과장)
 
제목     파업시 약정유급휴일의 임금지급 여부 질의


A사업장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파업 시 임금지급 여부, 조건 등 별도의 구체적 지급조건의 정함이 없는 상황에서, A사업장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여 조합원 개인별로 파업에 전일참여, 부분참여 등의 현상이 혼재되어 진행된 경우, 사용자에게 약정 유급휴일로 정한 토요일에 대한 유급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러한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급여 지급이 파업의 적버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여부 포함)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1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적법 및 불법 파업시 유급휴일 임금 지급 제한 조건이 없으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

나. 2설 : 적법 파업의 경우, 주휴일 임금을 지급하듯이 약정휴일도 임금을 지급하지만, 불법 파업의 경우, 해당주의 주휴일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약정휴일도 소정근로일수 개근여부에 따라 임금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

다. 3설 : 사례별로 검토하여 아래 "사례1"은 적법 및 불법 파업 모두,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나머지의 경우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

라. 4설 : 사례별로 검토하여 "3설"을 지지하되, "사례2"의 경우, 불법 파업은 파업에 연속적 참여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견해

마. 5설 : 적법 및 불법 파업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지급계산기간의 출근률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

바. 6설 : 단협 체결시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노사가 결정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

사. 지청의견 : 1설

 

※사례 예시

구분

7.5(월)

7.6(화)

7.7(수)

7.8(목)

7.9(금)

7.10(토)

7.11(일)

7.12(월)

사례1

전일

전일

전일

전일

전일

?

공제

전일

사례2

-

-

-

-

전일

?

공제

전일

사례3

전일

부분

부분

전일

부분

?

공제

전일

사례4

전일

-

-

전일

-

?

공제

전일

사례5

전일

전일

전일

전일

-

?

공제

전일

사례6

-

부분

-

-

부분

?

불가

부분

 

 

※ 보수 규정

제5조(보수계산기간) 보수의 계산기간은 당해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1개월로 한다. 다만, 근태에 관련된 보수의 계산은 전월 초일부터 전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보수의 일할계산기준) 보수의 원액을 일수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보수의 해당월 일수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전근기간중의 보수)

① 유계결근 기간중에는 기본급만 지급한다.

② 무계결근 기간과 연중 15일을 초과한 유계결근 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2(지참 및 무단조퇴의 영향) 취업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참과 무단 조퇴의 월간 누계가 3회 이상일 경우에는 매3회를 단위로 기본급의 해당월 원력일수분의 1을 감액한다.

 

 

※ 단협 및 취업규칙

단협 제57조(휴일) 공사는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정한다.

1. 주휴일·토요일, 2. 법정공휴일, 3. 임시공휴일, 4. 노조창립일, 5. 회사창립일

취업규칙 제20조(휴일) 공사의 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1. 주휴일 및 토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3. 공휴일(신정, 설날연휴,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언린이날, 현충일, 추석절 연휴, 성탄절)

4. 기념일(회사창립일, 노동조합창립일)


【 회 시 】

 

서울 지방 고용노동청 서울 남부 지청


수신자 고용노동부장관(근로기준과장)
 
제목     파업시 약정유급휴일의 임금지급 여부 질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적법 및 불법 파업시 유급휴일 임금 지급제한 조건이 없으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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