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휴업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 질 의 】
폐사는 군과의 계약에 의하여 정부자금으로 도입되는 식품원료를 배당받아 건빵 생산만을 주로하는 군납공장인 바, 정부사정 또는 군수송관계 등으로 부득이 직접 생산부문인 일부 부서는 조업을 중지하는 사실이 있음(매년 반복되는 조업중지 원인이 정부예산 책정기간, 군급양기준의 책정기간, 미군으로부터 원료의 수송급 수배기간).
폐사는 이러한 조업중지로 인하여 휴업하여야 할 근로자(남자 약 80명, 여자 약 180명)의 생계유지를 염려하여 잉여노력으로 간주되는 이 인원을 타 부서에 남자 전원과 여자의 일부를 배치 종사시켜 기업원칙인 임금통제를 초월하여 이 사람들에 대한 생산안정에 물적 보장(기술자 급료 전액지불)을 주고 있음.
군 또는 정부의 국가적 생산관계 등으로 야기되는 이러한 조업중지를 근로기준법 제3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간주하는 것이 폐사 업무실태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재 고려함이 타당한지 여부.
【 회 시 】
[1] 원료부족으로 휴업할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 여하는 원료의 공급이 중단되는 실질적인 원인 여하에 따라 판정되는 것임.
[2]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최선을 다하였다면 조업을 계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내지 관리상의 불충분이나 이와 동일시할 만한 사유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임.
[3] 사용자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휴업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었을 때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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