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기간중 근로자에 대하여 임의소환은 가능하나 구인을 할 수는 없다
【 질 의 】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는 근로자의 노동쟁의행위에 형사적 보장을 규정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바, 쟁의기간중 현행범이 아닌 관계 근로자를 수사기관 또는 그 보조기관에서 소환 또는 인치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임의소환은 할 수 있으나 구인은 할 수 없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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