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강생회의 본부계장 및 지방사업소 주임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 질 의 】
교통 강생회의 본부계장 또는 지방사업소 주임이 위 교통강생회의 직원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회 시 】
교통 강생회의 본부계장 및 지방사업소 주임은 위 강생회 직원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없음
(이 유)
노동조합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는 "본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였고, 또 동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는 "본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 기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동법 제1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서 지칭한 임금, 급료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 할지라도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일 경우에는 사용자이며 근로자가 아님.
그런데 본건 사안에 있어서 교통강생회의 본부계장이나 지방사업소 주임은 급료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 해당함은 물론이나 강생회의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할 것인지 여하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동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가 사용자의 개념에 대하여 전시한 바와 같이 극히 유동적으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념이 상대적이기 때문임.
본건 본부계장은 상사의 지휘를 받아 각 분담사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하나 사실상 부하직원을 지위 감독할 뿐 아니라 과장 유고시에는 과장업무를 대리하여 그 영향이 현업기관의 종업원에까지 미치는 것이며 또 사업소 주임 역시 사업소장을 보좌하여 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는 강생회직제의 문면으로 미루어 전시한 바와 같이 일면에 있어서 복종관계에 있으면서도 타면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전 설시이유에 의하여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본건 본부계장 및 사업소 주임은 근로자가 아니고 사용자인 까닭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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