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의 임직원은 공무원과 같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 질 의 】

공무원 이외의 모든 노동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조폐공사의 임원과 직원은 한국조폐공사법 제17조의 "한국조폐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공무원에 준한다"라는 규정과는 관계없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회 시 】
한국조폐공사의 임원과 직원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37조(2009.2.6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이 공무원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집단적 행동은 근로자의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은 물론 단체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고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법률의 범위내에서 보장되며 이 법률 중에는 국가공무원법도 포함되므로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

그런데 본건 사항에 있어서 한국조폐공사법 제17조(2008.12.31 한국조폐공사법 제10조)는 "한국조폐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공무원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입법취지는 위 공사의 직무가 화폐제조라는 중대한 국가적 임무에 비추어 이에 종사하는 임원과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복무의무를 과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공무원법 제5장 신분보장 조항과 더불어 제4장 복무조항도 준용됨.

 따라서 공무원의 집단적 행동을 금하는 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37조(2009.2.6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동법 제4장 복무에 관한 조항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한국조폐공사의 임원과 직원도 공무원과 같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없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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