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외 음주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질 의 】
본선이 항내 부두에 정박하여 적하작업을 하고 있던중 16시경 동료선원과 함께 상륙하여 영화를 보고 23시부터 2차에 걸쳐 음주를 한 후 익일 2:30경 본선으로 돌아오려고 좌현 제4번 갑판상간에 걸쳐진 상륙용 스레지를 타고 귀선하던 도중 돌연 해중으로 추락 익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여부.
【 회 시 】
집무시간외의 음주가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고로 업무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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