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인 노동상담소는 노동분쟁의 중재역할을 할 수 없으나 조사, 연구 기타 상담 등은 할 수 있다
【 질 의 】
노동분쟁의 중재역할을 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상담소와 같은 민간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현행법하에서 노동상담소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노동분쟁의 중재역할은 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노동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기타 상담에 응하는 등의 공익 또는 비영리사업은 할 수 있는 것임.
그러나 그 인가여부는 설립인가 신청의 경우에 관하여 정관이나 기타 내용에 따라 관계주무관청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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