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단체교섭조항은 무효다
질 의 】
단체협약 중의 갑(사용자)은 을(노조)을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유일교섭단체 조합은 유효한 것인지 여부.
【 회 시 】
유일교섭단체조항은 노동조합의 분열을 방지하고 그 단결을 공고히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현행법상으로는 비록 유일교섭단체조항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일지라도 동일사업장 내에 병존하는 제2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동 조항은 무효로 되는 것이며
현재 전국산하별 단일체계에 의하여 노동조합 및 그 지부가 조직되어 있는 까닭에 동일사업장 내에 제2노조의 병존은 사실상 있을 수 없으며 노동조합의 결속이 유지되어 하나의 조합에 통일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협정을 체결한다 하여도 사실상 무의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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