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법규에 위반한 단체협약조항은 그 조항에 한해 무효이다
【 질 의 】
단체협약조항 중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 당해 조항만 무효인지 아니면 협약 전체가 무효인지 여부.
【 회 시 】
단체협약조항 중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기타 반사회성 있는 부분은 그 수정을 기다릴 것 없이 무효인 것이나, 그 일부조항의 무효로 인하여 단체협약 전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임.
이 무효부분이 없더라면 그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그 잔여부분만의 이행이 당사자의 의사에 분명히 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협약 전부의 무효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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