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강행법규에 위반될때 단체 협약조항은 그 조항에 한해 무효이다.
【 질 의 】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강행법규에 위반될때 단체 협약의 효력 여부.

【 회 시 】
단체협약 조항 중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기타 반사회성이 있는 부분은 그 수정을 기다릴 것 없이 무효인 것이나, 그 일부조항의 무효로 인하여 단체협약 전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임.
그러나 이 무효부분이 없더라면 그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그 잔여부분만의 이행이 당사자의 의사에 분명히 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협약 전부의 무효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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