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목적과 내부적 통제의 범위를 이탈해서 취업제한까지 관여하는 규약은 법 위반이다
【 질 의 】

노동조합이 규약에 조합원의 징계방법으로 조합에 대한 권리의무는 물론 취업하는 노동권까지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시행하는 경우 적법 여부.


【 회 시 】
다수 근로자의 결합체인 노동조합은 그 결합목적의 달성과 단결의 유지를 위하여 제한된 범위내에서 스스로 통제력을 갖추는 것이며 조합규약에 의한 징계는 그 내용과 절차가 정당하며 적법하여야 하는 바
노동조합의 목적과 그 내부적 통제의 범위를 이탈해서 취업의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징계는 노동조합법 제1조 및 동법 제8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 위반하는 것임.

취소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