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노조원의 권리를 노사간의 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

【 질 의 】

 

항만자유노동조합이 하역회사와 작업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회로 하여 기존하는 비조합원의 취업을 방해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

 

 

 

【 회 시 】

노동조합법 제8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하여,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제할 수 없는 소극적인 자유의 보장도 의미하는 것이므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타 근로자의 권리를 노사간의 협정으로서 제한할 수 없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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