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ㆍ연간 총일수를 휴업한 경우 연ㆍ월차 유급휴가는 사실상 그 의의를 상실한다
【 질 의 】

1. 사업 성질상 계절적인 영향을 받으면 월 총일수 작업을 하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7(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조의 월차유급수당의 지급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2. 월차유급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수당도 제1항과 동일한 해석이 되는 바, 이 운영방법 여부.

【 회 시 】
월간 또는 연간 총일수를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에 의한 월차유급휴가는 사실상 그 의의를 상실하는 것으로 판단됨.
단, 일부 휴업인 경우에는 제79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제6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2조) 및 제38조(현행 2009.5.21 근록기준법 삭제)에 의한 휴업기간은 이를 출근한 것으로 취급함이 타당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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