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야간근로시 휴일근로수당에 야간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한다

【 질 의 】

 

휴일에 야간근로시 휴일근로수당에 야간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6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시간근로(제42조,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동 규정은 동법에서 원칙적으로 규정한 통상의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로를 하게 되는 연장시간 근로의 경우와 통상의 근로시간내의 근로라도 야간 또는 휴일(무급휴일)에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느 것이나 다 통상적인 근로에 비하여 근로의 곤란성, 특수성 등을 수반하는 예외적인 근로가 되므로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통상적인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외에 예외적으로 가산임금을 더 지급하자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음.

결국 동법 제46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은 가산임금을 지급하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와 가산임금의 액수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그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한개가 발생하든지 두개 이상 경합하여 발생하든지간에 동 규정 소정의 가산임금을 더 지급하면 되는 것이며 가산금에 다시 가산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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