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미달해 지급된 임금차액에 대한 임금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조합원만이 사용자를

【 질 의 】

 

단체협약에 미달하여 지급한 임금의 차액이 노사간에 채무가 성립되는지의 여부와 법률에 의한 처리방법 여부.

 

 

【 회 시 】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 또는 위반행위를 제거시키고자 그 조합을 대표하여 소구할 능력이 있으나(민사소송법 제48조) (2008.12.26. 민사소송법 제52조)그 구성원인 조합원이 갖는 임금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을 실행시키기 위하여는 조합원만이 사용자를 상대로 소구할 수 있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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