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질의
【 질 의 】
1. 시설의 개요

o 시설명 : 00경로당
o 소재지 : K구

2. 경로당 운영실태

o 00경로당의 소재지는 ## 국립묘지에 인접한 산 아래 위치해 있으며 약 10여년전부터 상수도보호차원에서 약수터를 관리하여 왔음.

o 사람들에게 s약수터라 불리는 이곳은 사유지로 소유자가 따로 있으나 소유자는 이곳을 경로당에서 관리해 주는 명목으로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함.

o s약수터는 이용객이 1회에 물통 2개이상 사용을 금하고, 작은 음료수 병으로 물을 뜰 경우에 모터가 쉽게 고장나기 때문에 음료수 병 사용은 금하고 있으며, 급수시간이 오전 05:30~ 오후 7:00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무료로 물을 뜨는 것이 아니라 급수회원권을 발행하여 약수터를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함.

o 이와 같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많을 경우 물을 뜰 때 다툼이 생기고 주위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경로당에서는 이곳 관리인을 두었는데 재해자 장씨가 약수터에서 위와 같은 일을 해 왔음.

o 경로당 운영 기금은 회원들에게는 연 20,000원의 회비, 구청에서 월 240,000의 운영비와 연 600,000원의 난방비 보조금을 받아 노인들이 모여서 마실 커피나 음료 등을 구입하고 행사가 있을 경우 경비로 사용함.

o 장씨는 2000년 일하기 전에도 다른 분이 있었는데 경로당 회원이었던 장씨의 처가 경로당 총무에게 자리가 빌 경우에 일을 할 수 없겠냐고 하여 그 전에 관리하였던 2명이 고령 및 이사 등으로 자리가 비어 2000년 1월부터는 35만원 가량을 받고 일을 하였음.

o 처음에는 2명이 교대로 일하였으나, 나중에는 장씨가 혼자 일 하겠다고 하여 재해일까지 근무하였으며 당시 마지막으로 받은 급여는 80만원이었음.

o 장씨는 2005.4.22 경로당 마당에 있는 나무위에 스피커를 설치하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o 현재 2명이 교대로 일을 하고 있으며 30만원씩 지급한다고 함.

3. 질의 내용

o 재해자의 근로자 여부 질의
 
 (갑설) -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장씨는 2000년 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시설의 장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00경로당의 경우 다른 종류의 회원단체와는 달리 노인들의 여가복지 시설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구청의 보조금과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며,

             - 00경로당에서 주장하듯이 재해자 장씨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임금성격이라기 보다는 실비변상에 가까워 임금으로 볼 수 없고, 노인회장이나 총무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을 사용자로서 규정할 수 없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자와의 종속적 관계에 대한 11가지 항목(첨부 자료) 중 3,4,7을 제외한 항목은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 회 시 】o 경로당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에 관하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호 
『국제및기타 외국기관,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의 적용제외 규정이 삭제되어 2000.7.1 부터 각종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도 산재보험적용대상이며,

o 00경로당은 1992.2월부터 60세이상의 노인을 회원으로 구성하여 관할 K구청으로부터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증"을 발급받아 노인관련 사업을 운영해온 회원단체임.

o 재해자 "장씨"의 근로자여부에 관하여

 - 장씨는 처의 소개로 2000.1.9부터 00경로당 사업의 일부인 약수터의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해 온점,

 - 경로당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금품, 특정일에 지급한 상여금은 교통비 등의 실비변상적 보상이라기 보다는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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