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관계 적용 여부 질의
【 질 의 】
o 우리지사 관내 "K회사 00지점"에서 2005.3.28일 신축건물내 전주철거작업 및 케이블재배선 공사를 하기 위해 전주위에 있던 통신케이블을 제거하고 지하로 통신케이블을 재배선 하던 중 포크레인기사의 실수로 전주가 넘어지면서 K회사 직원(정규)이 머리를 다친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o 동 재해에 대해 K회사 00지점에서는 통신업으로 적용된 산재보험 관리번호로 요양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보상부에서 징수부로 건설업 또는 통신업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의뢰를 하여 검토하고 토의를 한 결과 서로 의견이 상반되어 질의합니다.

1. 사업장(계속) 내역

 o 사업장명 : K회사 00지점
 o 사업종류 : 통신업
 o 소재지      : A시

2. 사업장(유기) 내역

 o 사업장명 : (주)K
 o 소재지      : s시
 o 사업종류 : 건설업(일괄유기)

3. 조사내용

 - (주)K는 통신업을 하는 업체이나 통신공사를 위해서 "정보통신공사업"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통신업과 통신공사업을 병행하는 업체로 주로 통신공사에 대해서는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고 직영으로 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일부 소규모 통신공사에 대해서는 직영으로 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 동 재해발생 현장의 경우도 건물신축에 따른 전주위에 있던 통신케이블을 제거하고 지하로 통신케이블을 재배선 하던중 발생한 재해이며,

 - 재해자는 84.12.1일 입사하여 현장에서 통신시설로 설치 및 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동 공사를 도급 주었을 경우 환산금액은 1,609,000원 정도로 소규모라서 직접 행하였음.

4. 쟁점사항

 (갑설) - (주)K는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보험료징수법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의 규정에 의거 당연일괄적용 대상 사업장이고, 일괄 적용사업장의 기준과 근거가 되는 통신면허를 토대로 하여 재배선 공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과, 재해발생 현장과 유사한 다른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도급을 주어 시공하였으며, 이 공사를 도급 받은 민간 통신회사에서는 산재보험에 개별 및 일괄적용 사업장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점, 동 공사건에 전주철거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점, 공사규모가 소규모라는 사실외에 다른 건설공사와 다를 바 없으며 2005년도 이전의 동일한 성격과 내용의 재배선공사가 개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왔다는 점 등을 판단해 볼 때 건설업(일괄적용)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통신업은 "유선통신설비를 설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이 각종 통신내용을 송수신하거나 전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주)K의 사업내용이 선로 시설 운용업무, 통신선로 점검, 순회, 철거, 재배선, 재해복구, 통상적인 유지보수, 인터넷전화 개통, 전용회선 등의 업무를 행하고 있고, 건설업의 통신공사 관련 예시내용에 통신장비의 설치 , 이전, 철거공사로 예시외더 있으므로 산재보험 요율표 총칙 제4조(보험요율의 적용)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통신업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5. 우리지사 의견 : "갑"설이 타당함.

【 회 시 】1. (주)K의 건설일괄적용에 관하여

 o (주)K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면허를 가지고 통신공사를 수행하여 왔으며, 일부공사는 산재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하여 왔던 사실이 있는 바,

 o (주)K가 직접 시공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호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당연일괄적용 대상에 해당함.

2. 상기 "전주철거 및 통신케이블 재배선 작업"의 업종분류

 o 그동안, 관련 공사에 대해 (주)K 본사 및 지점에서 각각 전문업체에 도급을 주어 전문업체들이 
『건설업』으로 적용되어 왔다는 사실, 

 o 사업종류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륲상 
『46321 일반통신공사업 : 통신케이블 공사 및 통신선 관련 구조물설치 등』에 가깝고, 산재보험 요율 예시표상"4004. 기타건설 공사 :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또는 철거의 공사"에 분류되어야 할 것임.

 o 따라서 귀 지사 의견 "갑"설과 같이 "(주)K의 일괄건설"에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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